눈누난 2019.01.02 22:06

현재 A회사에 재직 중이며, 곧 폐업 예정입니다.

A회사가 폐업 진행을 하면서 직원 중 일부를 B회사, 그 외는 C회사로 소속 변경한다고 합니다. 

B회사는 별도 운영되고 있던 회사이며, C회사는 신규 설립 예정입니다.

(A,B,C 회사 모두 분사기업 입니다.)

회사에서는 소속이 변경되어도 기존 연차나 근로기간등은 그대로 이어간다고 합니다.

이 경우 일부 사업양도(고용승계)로 예상되는데, 가능하다면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폐업으로 인한 해고로 실업급여를 받고자 합니다.

1. 사업양도(고용승계)는 무조건 계약서를 작성해야만 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별로 계약서 없이도 사업양도(고용승계) 인정이 될 수 있나요?

2. 해당 고용승계 거부 시 폐업으로 인한 해고로 처리를 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23 11: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기존 회사의 인적, 물적의 조직적 총체가 양수기업에 양도되었다면 영업의 양도로 보아 고용 및 근로조건이 승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상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는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등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도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출퇴근 거리 3시간 이상(특이사항 있음) 실업급여 대상 적용여부 1 2021.10.01 5304
근로계약 고용승계의 범위 2 2011.07.15 5099
» 근로계약 폐업 및 고용승계 거부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2019.01.02 4906
고용보험 65세 이상 고용승계 및 실업급여 문의 2 2021.01.13 4508
근로계약 고용승계 후 근로계약서 작성하려고 합니다. 1 2021.04.26 4308
근로계약 m&a와 고용승계,실업급여 문의 1 2014.07.06 3816
임금·퇴직금 1년 미만 소속변경 시 퇴직금 지급 문의 1 2012.11.29 3548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해당이 되는지요(고용승계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 2009.02.19 3337
고용보험 이런경우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닙니까? 1 2012.06.13 3184
기타 청년내일채움공제 1 2018.11.05 3169
임금·퇴직금 직장이 폐업 및 고용승계를 한다고 합니다. 2 2014.06.12 2550
고용보험 65세 전후 실업수당 수급위한 고용승계 1 2018.02.06 2455
근로계약 아웃소싱에서 정규직 전환시 고용승계가 되나요? 1 2018.02.24 2444
임금·퇴직금 회사 인수 합병 될 때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금이나 월차는 어떻... 1 2023.04.04 2178
기타 신설법인으로 이동 1 2011.08.05 2136
고용보험 실업급여 해당여부 문의입니다. 1 2010.12.27 2083
근로시간 회사에서 강제로 근로시간 변경과 근로장소 변경을 요구합니다. 1 2018.02.24 2000
근로계약 고용승계시 연차도 승계되는게 맞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계산하는... 2022.11.22 1954
임금·퇴직금 고용승계후 퇴직금 지급에 대한 문의 1 2015.04.14 1949
임금·퇴직금 제가 소속된 하청업체가 바뀌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년 계... 1 2017.01.15 179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