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tcguy 2019.01.03 03:45

항만 근로자입니다.

주주야비 4조2교대 방식의 근무입니다

1년에 구정과 추석 2일만 근무가 없고 그외에는 계속해서 근무를 합니다

근무시간

주간 : 07:00 ~ 18:00 (휴식시간 08:00~09:00, 12:00~13:00 2시간)

야간 : 18:00 ~ 07:00 (휴식시간 18:00~19:00, 00:00~01:00 2시간)

토, 일요일 중복되어도 평일과 동일하게 근무합니다

월, 주, 연장근로시간 등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5일 근무인데 토,일요일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요?

또한 근무시간 할증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요?(야간, 휴일 등)

마지막으로 항만의 경우 최저임금법 예외 업종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9.01.23 13: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주간 실근로시간은 9시간, 야간 실근로시간은 11시간입니다.
    이에 월평균 실근로시간 계산은 교대주기를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월평균 실근로시간: 29시간*365/4(교대주기)/12=220시간
    주평균 실근로시간: 220시간/4.34주=50.8시간
    연장근로시간: 주 평균 10.8시간 가량 나옵니다.
    (연장근로시간은 1일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

    2. 토요일은 휴무일, 일요일은 유급주휴일로 통상적인 사업장은 규정합니다. 즉 토요일은 무급, 일요일은 유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대제의 경우 비번일 날 1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므로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을 주휴일로 부여하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3. 연장근로, 야간근로는 각각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 이내는 50%, 8시간 초과 휴일근로는 10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4. 최저임금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utcguy 2019.01.29 03:49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고하세요


List of Articles
기타 고민드립니다. 1 2019.01.07 56
최저임금 노동 ok 최저임금 계산기로 인한 산출된 시급액이 작년에 계산할... 1 2019.01.07 213
근로계약 외출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9.01.07 401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수당 지급에 관한 문의 1 2019.01.07 156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9.01.07 287
기타 단속직 근로자 연차휴가 사용시 1 2019.01.07 221
임금·퇴직금 철근건설일용직 퇴직급여 지급여부 1 2019.01.07 404
휴일·휴가 연차휴가일수 계산 질문 1 2019.01.07 506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계약직 퇴직금 발생 문의 2019.01.07 34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및 실업급여 문의 1 2019.01.07 47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 1 2019.01.07 269
임금·퇴직금 3개월 미만 근로자 평균임금 산출방식 1 2019.01.07 139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기관 후원금 납부 의무조항을 명시할 수 있나요? 1 2019.01.07 141
근로계약 근로계약에서 벗어난 행위들,, 1 2019.01.07 269
최저임금 최저시급..2018년도...근로계약서 1 2019.01.07 524
기타 퇴직 시 연차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9.01.06 212
임금·퇴직금 초과근로 수당 1 2019.01.06 24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가 생기려고 합니다. 1 2019.01.06 13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9.01.06 706
근로계약 퇴사시 시교육비 배상의무 상담 1 2019.01.06 726
Board Pagination Prev 1 ... 778 779 780 781 782 783 784 785 786 787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