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1 2019.01.03 08:40

안녕하세요

회사가 반차를 허용해서 잔여시간이 4시간 남았고

1년미만 입사자입니다.

하루 연차를 사용하여 4시간은 잔여 연차에서 차감됬고 4시간은 급여공제되었습니다.

4시간 연차시간이 부족했는대 이게 결근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결근시에는 다음달에 연차발생이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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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23 14: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경우 연차휴가를 가불처럼 사용한 것인데 이에 대해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임금 전액불 원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임금전액을 지급한 후 귀하로부터 돌려받는 형식이 가장 무난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휴가/휴직은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개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익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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