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라얼 2019.01.03 12:08

2004년 4월 입사후 직급별 휴가 체체로 15일 받다가

작년 휴가법 재정에 따라  작년부터 21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주 회사에 통보하여 1월말에 그만둘 계획인데 

아직 연차를 하루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정산해주거나 남은연차 21일을 근무일에 포함시켜 퇴사일을 정하는걸 요청해도 될까요?

저희 회사는 미소진한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다음년으로 넘기지는 않았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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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28 14: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퇴사 전 남은 연차를 모두 사용하는 경우도 꽤 있긴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휴가신청권이, 사용자에게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시기변경권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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