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라얼 2019.01.03 12:08

2004년 4월 입사후 직급별 휴가 체체로 15일 받다가

작년 휴가법 재정에 따라  작년부터 21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주 회사에 통보하여 1월말에 그만둘 계획인데 

아직 연차를 하루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정산해주거나 남은연차 21일을 근무일에 포함시켜 퇴사일을 정하는걸 요청해도 될까요?

저희 회사는 미소진한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다음년으로 넘기지는 않았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28 14: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퇴사 전 남은 연차를 모두 사용하는 경우도 꽤 있긴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휴가신청권이, 사용자에게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시기변경권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세번째 올림 2019.02.08 82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궁금증 두번째 올림 1 2019.02.08 141
임금·퇴직금 제대로 된 임금과 수당을 받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1 2019.02.05 529
임금·퇴직금 퇴사 후 일부수당 미지급에 대해 여쭤봅니다. 1 2019.02.02 428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몇일전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글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1 2019.02.02 231
임금·퇴직금 격일제 숙박업 종사자입니다.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그리고 퇴직... 1 2019.01.31 548
임금·퇴직금 미지급 연차수당 2019.01.30 447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제]에 따른 야간근무 시 발생 되는 수당들에 대해서 ... 2019.01.29 621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2019.01.27 199
근로시간 야간, 주말 근무 수당 지급 관련 문의의 건 2019.01.25 531
근로시간 응급실간호사입니다 2019.01.24 544
기타 이경우에도 단체협약에 해당되는지요? 2019.01.24 197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한 궁금증 2019.01.24 123
근로시간 24시간 근무시 수당 2019.01.23 607
휴일·휴가 단체협약서상 명시된 미사용 휴가 보상에 대하여 2019.01.21 120
해고·징계 취업 50일만에 퇴직 하라고 합니다 2019.01.19 503
임금·퇴직금 격주 토요일 근무에 하루30분 추가근무시 통상임금 구하는 방식을... 2019.01.18 2223
기타 연차수당 및 기타관련 상담 부탁드립니다 ㅠㅠ 2019.01.18 28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방법 2019.01.18 248
근로계약 고정월급자 경우, 추가근무 시 수당이 없나요? 2019.01.17 982
Board Pagination Prev 1 ...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 149 Next
/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