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ckz 2019.01.03 12:46

안녕하세요. 17년 3월 부터 B아웃소싱업체를 통해 A회사에 1년 계약직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17년 11월 A회사가 B업체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A 자회사를 설립해 정직원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이후 A 자회사에서 근무한지 1년가량 되었는데, 퇴사시에 B업체에서 일한기간(약8개월)또한 퇴직금에 산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28 14: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근로자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거나 파견업체가 변경되었을 경우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을 다시 기산해야 할 것이나, 당사자간 별도의 특약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연차휴가의 경우 자회사 근무기간만 인정한다면 개정법에 따라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1년이 지나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보직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1 2019.08.08 3191
임금·퇴직금 사업주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1 2019.07.31 550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중간에 사업주가 변경될 경우 미지급 주휴수당 및 퇴... 1 2019.07.18 1219
근로계약 취업규칙 부당 변경 1 2019.05.24 364
임금·퇴직금 전 직장의 대표이사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건? 1 2019.05.11 816
노동조합 규약변경 1 2019.05.10 212
임금·퇴직금 법인변경시 퇴직금 처리 어찌되나요? 1 2019.05.09 2159
임금·퇴직금 법인 변경 관련 퇴직금 정산 문의 1 2019.04.24 448
임금·퇴직금 연말정산지급, 고용안정지원제도에서의 감면변경반환건 미지급 2019.03.21 1508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해지에 따른 근로계약 변경 사항 문의 1 2019.03.08 1299
기타 계열사 합병시 보직변경 1 2019.02.20 586
근로계약 공공기관의 갑질 1 2019.02.20 150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불로 진정 신청 후 출석 요구 연락을 받았습니다. 1 2019.02.19 810
임금·퇴직금 급여항목중 식대를 기본급으로 편입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여부 1 2019.02.07 1680
근로계약 사업주의 일방적인 근무지 변경 1 2019.02.01 717
» 임금·퇴직금 근로자 동의없는 소속업체 변경시 퇴직금 산정 질문 1 2019.01.03 431
근로시간 월 근로시간 산정때 주휴시간 2018.12.26 814
근로시간 52시간 적용 3교대 근무관련 질문 1 2018.12.22 2643
휴일·휴가 주 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휴가일 수 계산 1 2018.12.18 138
휴일·휴가 주 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휴가일 수 계산 1 2018.12.18 156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15 Next
/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