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많은 도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입사일은 2016년 6월 이고, 전기자격을 선임한 시설직으로, 법인이 다른 두 사업장을 6개월 단위로 옮기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작년 연봉계약서를 양식대로 요약하겠습니다.
시설직, 근무장소: 골프장과 리조트
토요일 격주휴무, 근무시간 : 08~18까지, 연봉 40,867,183원(년차 미사용시 약 1,012,817원), 퇴직금 약 3,490,000원 1년치 총재원은 약 45,370,000원으로 책정한다.
<년간>기본급 : 2506시간 31,751,826원 평일연장:396시간 5,013,446원 토요근무: 324시간 4,101,911원
연차수당 80시간 1,012,817원 합계: 3308시간 41,880,000원
단 근로제공이 없었던 부분은 해당부분 만큼 비례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연차휴가는 하기휴가 특별휴가로 사용할 수 있고 휴가 미사용분에 대하여 1일(8시간분)101,282원으로 한다.
<월간>기본급: 209시간 2,645,985원 평일연장:33시간 417,787원 토요근무: 27시간 341,826원
합계: 269시간 3,405,599원
문의 드립니다.
1) 작년 연차수당을 100만원 남짓 받았는 데(연차개수 15개), 구체적으로 얼마가 되는지요? 그 계산법은?
2) 근무시간은 2년6개월 동안 일정했고, 출퇴근 시간도 일정했으며, 주간근무로 출근시간은 지문인식하며,퇴근시간에는 하지않고 있으며, 연장근무는 거의 없는 편인데 포괄임금제를 적용 할 수 있는지요?
3) 연봉계약서가 잘 못 된 부분은 무엇이며, 얼마가 차이 나는지 구체적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