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레이첼 2019.01.03 16:12

안녕하세요. 저는 학원에서 1년 계약을 하고 일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여러 의견차이로 인해 원장님께 권고사직 통보를 받고 계약만료 3개월 전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부분도 제가 원치 않게 통보를 받은건데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입사하고 6개월정도는 3.3% 세금만 떼고 월급을 받다가 원장님께서 4대보험가입을 유도하셔 4대보험가입을 하고 4개월동안 월급을 받았습니다. 알아보니 실여급여를 받으려면 180일동안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자격요건에 충족된다고 하던데 혹시 그 조건에 맞지 않더라도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여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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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28 16: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모든 날짜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유급기간)하므로 실제는 6개월을 초과할 것 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려면 미가입기간에 대해 관할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등을 통해 그 동안 미납하셨던 부담분을 납부하시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사용자가 해고했다면 이는 부당해고로써 관할 노동위원회(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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