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소년 2019.01.04 13:21

안녕하세요.

얼마전 매우 특수한 상황에서 노사분쟁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상담을 받고자 글을 올립니다.

우선 저는 15개월 IT업체(A)에서 일하다 마지막 2개월을 대표의 노무지시에 따라 협력사(B)에서 일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협력사는  미래에 저희 회사를 도와주는 조건(정확히 말하면 합병)으로 저(디자인.개발)와 대표(전문 CEO)에게 일을 맡겼는데 이 시점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갱신하였습니다.

- A 원래 연봉의 30%로 계약 연장

- B원래 연봉의 70% 계약 추가

대표는 본인의 임금 부담을 줄이고 저와 함께 협력사에 신뢰를 주는 목적으로 이 제안을 하였으나 2개월 후 본인의 업무 과실로 관계가 무산되자 저에게 퇴직 권고를 하였습니다. 퇴직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대표는 마지막 3개월 평균임금을 마지막에 갱신한 계약서를 기준으로 주겠다고 주장하였고 저는 근속기간의 대부분에 포함된 계약서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현재 위의 사항을 진정하여 노동청의 중재까지 받았지만 계약서를 갱신하는 순간 통상임금도 마지막 계약에 의거해야한다는 조정관의 의견을 받은 상태입니다. 제 경우가 매우 특수한건 알지만 보통 퇴직금을 회사에 오래 일하고 기여한만큼 올라가야하는 것이 퇴직급여보장법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상황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제가 잘못을 해서 봉을 당한것도 아니고 회사를 위해 선의를 배푼것이 결국 퇴직금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상황이 왔는데 17개월중 15개월에 해당되었던 이전 계약서를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판례가 있을까요?


참고로 제가 2개월동안 2회사로 부터 받았던 총 임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이 안된다면 대표는 최저 임금법을 준수하지 않은것으로 됩니다.


너무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복잡한 상황을 올렸는데 읽어주셔서 사합니다! 꼭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듣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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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31 14: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귀하와 근로계약한 사업장은 A 업체 이고, A업체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협력사인 B업체에서 근로제공 하였다면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별도의 평균임금 산정 방식을 정한바 없다면 퇴직전 3개월의 임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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