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소년 2019.01.04 13:21

안녕하세요.

얼마전 매우 특수한 상황에서 노사분쟁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상담을 받고자 글을 올립니다.

우선 저는 15개월 IT업체(A)에서 일하다 마지막 2개월을 대표의 노무지시에 따라 협력사(B)에서 일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협력사는  미래에 저희 회사를 도와주는 조건(정확히 말하면 합병)으로 저(디자인.개발)와 대표(전문 CEO)에게 일을 맡겼는데 이 시점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갱신하였습니다.

- A 원래 연봉의 30%로 계약 연장

- B원래 연봉의 70% 계약 추가

대표는 본인의 임금 부담을 줄이고 저와 함께 협력사에 신뢰를 주는 목적으로 이 제안을 하였으나 2개월 후 본인의 업무 과실로 관계가 무산되자 저에게 퇴직 권고를 하였습니다. 퇴직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대표는 마지막 3개월 평균임금을 마지막에 갱신한 계약서를 기준으로 주겠다고 주장하였고 저는 근속기간의 대부분에 포함된 계약서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현재 위의 사항을 진정하여 노동청의 중재까지 받았지만 계약서를 갱신하는 순간 통상임금도 마지막 계약에 의거해야한다는 조정관의 의견을 받은 상태입니다. 제 경우가 매우 특수한건 알지만 보통 퇴직금을 회사에 오래 일하고 기여한만큼 올라가야하는 것이 퇴직급여보장법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상황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제가 잘못을 해서 감봉을 당한것도 아니고 회사를 위해 선의를 배푼것이 결국 퇴직금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상황이 왔는데 17개월중 15개월에 해당되었던 이전 계약서를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판례가 있을까요?


참고로 제가 2개월동안 2회사로 부터 받았던 총 임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이 안된다면 대표는 최저 임금법을 준수하지 않은것으로 됩니다.


너무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복잡한 상황을 올렸는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듣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31 14: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귀하와 근로계약한 사업장은 A 업체 이고, A업체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협력사인 B업체에서 근로제공 하였다면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별도의 평균임금 산정 방식을 정한바 없다면 퇴직전 3개월의 임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2년 연속 사용 시 연차발생 문의 1 2019.01.10 2830
근로시간 주주당비 교대근무 시 제 근무시간과 최저시급 적용 액수를 계산... 1 2019.01.10 3277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1.10 108
고용보험 기타소득자의 고용보험 가입 문의 1 2019.01.10 799
휴일·휴가 대체 휴무 1 2019.01.10 203
임금·퇴직금 해가 바뀌어 계산이어렵네요 임금계산 좀 부탁드려요 1 2019.01.10 10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질문드립니다. 1 2019.01.10 16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관려문의입니다. 1 2019.01.10 145
여성 출산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 만료(무기계약직) 1 2019.01.10 2501
근로계약 서비스직 종사입니다. 1 2019.01.10 129
최저임금 주말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및 기타수당 미지급 1 2019.01.10 1700
임금·퇴직금 일방적 해고통보 이후, 해고처리 이후에 인수인계 문제. 1 2019.01.10 667
임금·퇴직금 퇴직연급가입으로 인한 중간정산 1 2019.01.10 21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미불입상태인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퇴직금을 받... 1 2019.01.10 1130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계산에 대한 문의 1 2019.01.10 986
기타 퇴직시 년월차 수당 관련 1 2019.01.10 751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신청전 근로 문의 1 2019.01.10 505
휴일·휴가 퇴사하는 달 근무일수는? 1 2019.01.10 647
임금·퇴직금 4교대 근무자 (일숙직근로. 수당관련) 1 2019.01.10 581
근로계약 연봉제 도입 후 연봉 산정방법에 대한 문제 1 2019.01.09 782
Board Pagination Prev 1 ... 776 777 778 779 780 781 782 783 784 785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