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말숙 2019.01.04 18:07

[유급휴가 일수 문의] 

근로자A: 계약기간 2018.01.01. ~2018.12.31.(12개월) 만료 후 퇴사

근로자A는 재직기간 동안 15개의 유급휴가 사용함

질의 1. 사업주가 미사용휴가에 대해 근로자A에게 지급해야할 수당이 있는지?

 

근로자B: 계약기간 2018.01.01. ~2019.12.31.(24개월) 현재 재직 중

근로자B2018년 재직기간 동안 15개의 유급휴가를 사용함.

질의 2. 201911~1231일까지 인정되는 유급휴가 일수는?

 

근로자C: 계약기간 2018.01.01. ~2019.12.31.(24개월) 현재 재직 중

근로자C2018는 재직기간 동안 15개의 유급휴가를 사용했으며, 201917일 중도 퇴사 예정임.

질의3. 퇴사에 따른 미사용휴가에 대해 근로자C에게 지급해야할 수당이 있는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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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01 11: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근로자 A의 경우에는 2018.1.1.~12.31사이 1년에 대해 매월 개근했다면 매월 개근에 따른 11일의 연차휴가와 2019.1.1.15일의 연차휴가등 2일의 연차휴가 발생됩니다. 이미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었다면 해당 근로자에 대해 11일의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추가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 B의 경우에는 2018.1.1.~12.31사이 1년에 대해 매월 개근했다면 2019.1.1.에 연차휴가 26일이 발생됩니다. 이를 2019.12.3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8년에 이미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11일의 연차휴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2019.1.1.~12.31 사이 출근율(80% 이상)에 따라 2020.1.1.에 연차휴가 15일의 발생됩니다.

    근로자 C의 경우 2018.1.1.~12.31사이 매월 개근 했다면 매월 개근에 따른 11일의 연차휴가와 2019.1.1.15일의 연차휴가 등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18년에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11일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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