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임금 계산을 하려고 관련된 검색을 하여, 계산을 했는데, 제가 잘 못 하는건지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아서 문의 드립니다.

격일제로 24시간 근무하고 24시간 휴일 입니다.

교대시간 및 근무시간은 오전 7시에 교대하고, 다음날 오전 7시까지 근무합니다.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2시 30분까지 30분이고, 저녁시간은 18시부터 18시 30분까지 30분입니다.

휴게시간은 22시부터 02시까지 4시간 입니다. 총 휴게시간은 5시간 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도 점심, 저녁 식사시간 30분씩과 휴게시간 4시간을 포함한 5시간 입니다.

2018년 12월 24일부터 2019년 01월 24일까지의 최저임금으로 월급 계산방법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ㅠ

2018년 12월 24일부터 출근을 가정합니다.

주휴일은 일요일로 정해져 있다고 하니 주휴수당은 일요일입니다.

주휴수당 금액 산정방법과 법정휴일의 정확한 금액산정 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해당하는 달의 정확한 월급 산정과 방법좀 부탁드립니다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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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08 17:10작성

    안녕하세요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24시간의 근무시간 중 주간 1시간야간 4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19시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119시간의 근로에 대해 월 평균 근로시간수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근로 시간

     

    119시간×365/12/2=288.9 시간.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시간수

     

    14시간×365/12/2= 60.8시간×0.5(야간가산)=30.4시간.

     

    이를 모두 더하여 월급을 지급해야 할 월 유급근로시간수는 319.31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2019년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을 곱하면 월 최저임금 기준 급여지급액이 산출됩니다.

     

    2018.12.24.~12.31 사이 8일에 대한 임금액은 8/31×월급여액 (319.31시간×2018년 최저임금 시간급 7530)으로 산출하시기 바랍니다.

    2019.1.1.~1.24 사이의 기간 역시 재직일수를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여기에 2019년 최저임금 시간급을 기준으로 산출한 월급여액을 비례하여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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