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piro 2019.01.05 14:29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 급여 지급 방법이 이상하여 임금차별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입사년도 기준으로 급여차이가 연 1천만원이상 차이가 납니다. 

2012년 이전 입사자와 2013년 이후 입사자의 급여차이가 13호봉이 발생합니다.

노조에서는 2011년경 기본급,수당들로 나눠져있는 급여를 연봉처럼 합하면서 
13호봉 차이가 발생했고, 이부분은 노조합의에 의해 급여표가 결정된 일이라 차별이 아니라고 하는데 맞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1) 1호봉~33호봉은 2013년 이후 입사자 해당 호봉(초1~초15미 대상)이며
1호봉~초15호봉은 2012년 이전 입사자만 해당하는 호봉입니다.
2) 노조에서 임금협상을 할때 1~13호봉까지는 5%인상, 14호봉부터 나머지는 2%인상 
이런 식으로 협상을 진행한다며 급여차이를 줄여나간다고 주장하지만, 5년만 급여테이블을 진행해보면
호봉표가 비정상(13,14호봉이 동일해지거나, 역전현상)으로 간다는 것을 아무리 설명해도 알아듣질 못합니다.

ㅡㅡ;; 임금차별에 해당하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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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2 10: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013년 이후 입사자와 2012년 이전 입사자의 호봉승급에 따른 임금 연간 총액이 노동조합 단체협약의 결과로 다르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상담 내용상 귀하의 호봉승급 간격 및 임금차액과 관련된 설명내용은 이해하기가 어려워 정확하게 어떻게 임금차이가 발생하는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가능하시면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032-653-7051~2)주시거나 추가로 정보를 기재하여 인터넷 상담을 남겨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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