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nj2073 2019.01.06 03:13

안녕하세요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2017. 02. 06 입사

2018. 12. 31 퇴사


4대보험 미가입 3.3% 소득공제

퇴직 전 3개월 급여 총액 690만원, 월 230만원 수령

연차 하나도 쓰지 않았습니다


1년 기준 한달 급여를 더 주는게 퇴직금이라면 남은 10개월의 근무기간은 퇴직금에 포함 안되는지

퇴직금에도 3.3% 소득공제가 되는지

제가 사용했어야 할 연차일수와 수당으로 받을수 있는지

도합해서 퇴직금을 얼마 수령해야 정상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2 12: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 694일의 재직기간 전체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퇴직금 예상금은 4,278,082원으로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잔여 연차수당 관련 문의 3 2019.02.11 895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몇일전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글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1 2019.02.02 231
임금·퇴직금 격일제 숙박업 종사자입니다.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그리고 퇴직... 1 2019.01.31 548
휴일·휴가 연차정산(입사일기준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 1 2019.01.31 604
임금·퇴직금 미지급 연차수당 2019.01.30 447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의 휴가 1 2019.01.25 628
근로계약 매년 발생되는 연차일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19.01.25 305
근로시간 야간, 주말 근무 수당 지급 관련 문의의 건 2019.01.25 531
휴일·휴가 단체협약서상 명시된 미사용 휴가 보상에 대하여 2019.01.21 120
기타 연차수당 및 기타관련 상담 부탁드립니다 ㅠㅠ 2019.01.18 28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방법 2019.01.18 248
근로계약 고정월급자 경우, 추가근무 시 수당이 없나요? 2019.01.17 982
기타 퇴직금 및 연차수당 체불로 진정 진행 중 입니다. 2019.01.15 330
휴일·휴가 1월 퇴사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2019.01.14 7079
휴일·휴가 무급휴직 연차산정이 맞게 되었는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019.01.11 601
휴일·휴가 2019 발생가능 연차갯수 문의 (회계년도기준회사) 1 2019.01.11 830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2년 연속 사용 시 연차발생 문의 1 2019.01.10 283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질문드립니다. 1 2019.01.10 160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계산에 대한 문의 1 2019.01.10 986
휴일·휴가 퇴사하는 달 근무일수는? 1 2019.01.10 647
Board Pagination Prev 1 ...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 139 Next
/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