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에서 A라는 회사에 재직중이며, 동시에 해외의 B라는 회사에 재직중입니다.
A라는 회사는 현재 급여만 나가고 있고, 해외 B라는 회사에는 실질적으로 근무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과 해외국가 동시에 4대보험을 내고 있습니다.
세율관계로, 한국에서만 4대보험을 납부하고 해외현지 국가에서는 납부하지 않도록 처리하고 싶습니다.
방안이 있을까요? 참고로 부언하자면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는 다른 회사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A라는 회사에 재직중이며, 동시에 해외의 B라는 회사에 재직중입니다.
A라는 회사는 현재 급여만 나가고 있고, 해외 B라는 회사에는 실질적으로 근무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과 해외국가 동시에 4대보험을 내고 있습니다.
세율관계로, 한국에서만 4대보험을 납부하고 해외현지 국가에서는 납부하지 않도록 처리하고 싶습니다.
방안이 있을까요? 참고로 부언하자면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는 다른 회사 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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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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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초과근무 과중(2개월 평균 주 52시간 초과)로 자발적 퇴사 - 실업... | 2019.01.13 | 365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먼저해외의 B라는 사업장이 국내 본사의 지휘감독하에 인사노무상의 독립적 운영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이거나 독자성을 가지고 운영되는 영업인 경우 해당 국가의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에 대해 관련 국의 사회보험과 관계된 법령의 검토를 필요로 합니다.
다만 사회보험법의 성격상 실질적 근로계약관계에 적용되는 것이 타당한 원칙인 만큼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실제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해외 B사업장이라면 국내 A사업장이 실질적 사용자로 보기는 어려운 만큼 국내 A사업장이 취득신고하고 원천징수하고 있는 국내 사회보험법의 적용제외를 주장하시는 편이 법적으로 수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