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ili1iji1 2019.01.06 21:16

안녕하세요

제가 입사시 서명한 근로계약서에 

'입사일 기준 2년이내에 퇴사할 경우, 회사에서 할당한 트레이닝들의 비용(숙박, 항공편, 교육비 등)을 회사에 배상할 의무가 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상기의 트레이닝들은 회사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들이며, 입사일 이후에 진행되었습니다.



입사일 기준 2년이내에 퇴사하게 될 경우, 상기의 트레이닝들의 비용 배상에 법적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2 15: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이를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일정한 근로계약기간 동안 의무재직을 약속하고 이를 위반 했을 경우 이에 대해 이미 제공한 급여액의 일부를 배상액으로 정하는 등의 계약을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을 해외에 파견하여 위탁교육을 시키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경우 교육에 소요된 비용을 반환하도록 정한 경우이는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교육비용 반환 채무의 면제기간을 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서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위약의 약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대법원 9126232.1992.2.25.)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해당 교육비 반환 약정의 내용을 알수 없으나 의무재직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실제 교육에 지원된 숙박비와 항공편등의 반환 약정은 위 대법원 판례에 비춰 보면 정당하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교육비 반환의 경우 교육은 명목에 불과하며 실제 통상의 근로를 제공한 과정이라면 이는 실질적으로 임금에 해당하며 이를 반환하도록 정한 것은 근로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약정혹은 위약예정의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는 만큼 근로기준법 제 20조에 따라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귀하에 대해 실시한 트레이닝이 실제 통상의 근로가 아닌 교육과정이 주된 경우라면 이에 따라 소요된 경비로서 숙박과 항공료교육비등을 반환 요청한 사용자의 행위는 적법하다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의 근로계약 전 교육 및 초과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2019.07.15 398
임금·퇴직금 편의점 교육시간 급여 차감 1 2019.06.09 606
휴일·휴가 업무 시간 외 업무 지시를 합니다. 이런 불이익에 대한 피해 보상... 1 2019.06.06 1743
기타 아르바이트 교육비 환불 질문 1 2019.04.02 232
» 근로계약 퇴사시 시교육비 배상의무 상담 1 2019.01.06 726
기타 출근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2018.12.29 487
근로시간 경비업법상 의무교육인 경비신임교육시 교육시간 유급처리여부 1 2018.10.01 916
기타 공기업 시간제선택제 정직원 교육을 무급으로 다니고 있어요 1 2018.09.07 429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1일 근무시 급여 문제 상담드립니다. 1 2018.08.26 1171
기타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2 2018.07.25 604
기타 교육기간 중 퇴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8.07.02 1431
임금·퇴직금 계약전 교육기간에 대한 교육비 질문입니다. 1 2018.07.01 652
근로계약 보험설계사 해촉 교육비 환수 1 2018.06.12 8502
임금·퇴직금 채용예정자급여 (입사전 교육비)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5.19 3209
근로시간 교육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나요? 판단기준과 산정기준은 무엇... 1 2018.04.11 7179
근로계약 해외출장(교육연수) 후 퇴사시 소요실비 반환의무 발생에 대한 문의 2017.09.25 841
기타 교육비 반환규정 2 2017.05.17 1760
기타 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문의 1 2017.05.12 1404
기타 상시근로자수문의 1 2017.03.30 844
기타 사용자가 근로자 교육비 지원이후 의무복무기간 산정 및 근로자의... 1 2017.03.26 50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