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퍽 2019.01.07 01:48

12월 말에 입사하여 종사자 5인인 생활시설에 근무중입니다.

직급은 과장급으로 호봉승급이 아직 처리되지않아 1호봉으로 받고있습니다.

과장급이지만 아래 직급이 없어 마지막 직급입니다.

생활시설이라 야간근무가 필수입니다.

현재 제 근무는

야간 휴일 야간 휴일 주간 주간 주간 입니다. (모든 휴일이 유급휴일 입니다.)

야간 근무시간은 18:00에서 익일 09:00 (휴게시간  4시간)

주간 근무시간은 09:00에서 18:00 (휴게시간 1시간) 입니다.

시설에서 야간근무가 가능한 사람은 조리직,시설장을 제외한 3인 이고

1명이 야간전담으로 4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기로 한 날짜에 쓰지 않고 입사신고만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구두상으로는 야간 2일(휴게시간 1시간) 주간 2일 으로 40시간이 넘었으나,

국장이 주4일 출근은 안된다며 야간근로일지라도 상담실 침대에서 잘 수 있으니

휴게시간을 늘려야한다며 4시간으로 늘리고 40시간에 미달하게 되어 휴일에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야간근무 퇴근 후 휴일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또 기관이 아닌 시설장의 종교단체 봉사활동에 근무시간 중 참여를 해야하는데요.

시설장은 봉사시간등록같은 업무를 맡기면서 봉사활동이라고 합니다.

이같은 행위들이 근로계약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처벌의 강도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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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2 16: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기존 야간 근무후 부여되던 비번일이 유급휴일임에도 이를 사용자가 근로자의 개별 동의 없이 폐지한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조건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 없이 이를 일방적으로 폐지한 경우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헌법상 모든 국민의 종교의 자유를 갖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에게 종교단체 봉사활동을 강요하거나 그 과정에서 종교활동을 강요한다면 이는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행위이자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본다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활동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인사상혹은 급여에서 불이익을 줄 경우 이는 근로시간으로 해석하여 급여를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인사상급여지급에 불이익이 없을 경우라면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권리남용등에 대해서는 그로 인한 근로자의 피해를 보상받는 방법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에 대한 급여지급 청구등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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