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지만 계약서상 프리랜서 계약직으로 1년마다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형태가 4대 보험이 들어가진 않았고 소득세 4.4% 적용받다가 6.6%로 인상되었고요.
시급이 아닌 건당 제작비로 진행되었습니다.
임금이 6년 동안 오르지 않아 이제 그만두려고 하는데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하니까 퇴직금은 없다고 하네요.
업무 특성상 1년에 많게는 1~2개월까지 일을 못하는 달이 생기는데 그 이후에 다시 재계약을 하는 형식으로 퇴사 절차없이 6년 동안 일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