쑤야 2019.01.07 18:38
2018.1월2일부터 인터넷쇼핑몰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지금생각하면 3개월이후 근로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지안고
4대보험가입되어 근무하였습니다.


급여 (식대10만원포함) 대략 160 받았습니다.
12월27일 대표님이 저의 업무태반을 자칭하여 구두로 퇴직을 권유하였습니다.


저와 대표를 포함하여 2명의직원이 더있고 1명의 아르바이트형태로 근무중입니다 ( 대표포함인원 총5명)

쇼핑몰은 31일은 전체적 휴무이고, (주말제외) 하루전 28일날 퇴사할것을 급하게 저에게 권유하였습니다.

제 의사에 관계없이 어쩔수없다며 나가달라는 말에
28일날 퇴근후 제물건을 정리하여 쫒겨 나온상태지만

제의사로는 퇴직금을 받기 전에 갑자기 나올생각은 전혀없었습니다. 어떤근로자가 퇴직금받기하루전에 나올생각을합니까
대표 본인은 저에게 구두로 퇴직을 요청할때 당시
세무서에는 권고사직으로 올려주겠다고 했었습니다 

저는 현재까지도 사직서를 제출 한적도 제출할것을 요청하지도 안았고,
30일전 퇴사요청 서류를 건내주신도 없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기 싫은 태도에 정말너무나 화가납니다
이에 앞서 하루라는 일자가 부족하여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된다면,
해고예고수당 및 실업급여까지 전부 해고 보상을 받고싶습니다.


현재 해고라는 증거 녹음 등등 수집해 놓은것이 없어 너무막막합니다.

증거수집을 위해 해고가맞다는 것을 카톡을 보냈는데
  대표본인은 재 업무와 회사재산피해라며
제 귀책사유로 몰아가는중입니다

대표님이 말하는 회사재산피해는

쇼핑몰 재고수량이 안맞았던 점

의류쇼핑몰 거래처 결제건에있어 실수한바가 있으나,

해고를 요청하시기 이전 문제점을 인지하고 해결된바입니다.

대표님도

본인얘기만 하느라 동문서답을 하시고너무스트레스받아서 몇일내내잠도못자고 힘듭니다.
명백한 해고임에도 불구하고 증거잡으려다 저에게 불리하게돌아가지 안을까 걱정됩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돈이 드는 일이어도 좋으니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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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3 16: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사용자가 128일자로 귀하에 대해 해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대응방식은 2가로 나눠 집니다.

    사용자의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임을 주장하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원직복직과 해고당한 날로부터 원직복직된 날까지 임금상당액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부당해고를 다투지 않고 해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부분을 들어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해고사실을 부인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용자의 해고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128일에 귀하에 대해 일방적으로 해고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대화내용의 녹취동료 근로자의 진술혹은 휴대전화 메신저등을 통해 해고 통보등의 증거가 있다면 이를 구비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는 형태로 대응해 볼 수 있습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 때 귀하의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안타깝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를 통해 도움을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해고사실을 입증하여 해고 예고수당을 청구하는 형태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선은 사용자와 퇴사를 두고 대화한 휴대전화 메신저 내용중 사용자가 귀하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계약을 종료시켰다는 점을 증명할 만한 대화내용을 추려 사업장을 관할 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예고의 의무 위반으로 처벌을 청원하는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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