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맘 2019.01.08 09:29

안녕하세요.

2017년 3월 2일에 입사했고,

2019년 1월 31일자로 퇴사하려고 합니다.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발행합니다.

2018년 80%이상 출근했기 때문에 2019년 연차가 15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1월에 퇴사하기 때문에 1개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연차는 전년도의 만근 일수를 계산으로 지급되는 거 아닌가요?

회사 측의 의견대로 1월 퇴사면 1개가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3 16: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매년 1.1.~12.31을 회계연도로 가정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7.3.2.~12.31- 305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8.1.1. 연차휴가 12.5일 발생.

     

    2018.1.1.~12.31-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9.1.1.에 연치휴가 15일 발생.

     

    따라서 2019.1 현재 2018년 출근율에 따른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이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퇴사시점에서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으로 현금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입사 한참후 계약서 작성 2019.01.19 302
임금·퇴직금 격주 토요일 근무에 하루30분 추가근무시 통상임금 구하는 방식을... 2019.01.18 2235
휴일·휴가 반차 사용 기준 2019.01.18 811
기타 회사가 저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2019.01.18 838
임금·퇴직금 월급제에서 시간제로 바뀌는데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2019.01.18 290
근로계약 정년 퇴직 관련 2019.01.18 247
기타 연차수당 및 기타관련 상담 부탁드립니다 ㅠㅠ 2019.01.18 282
노동조합 보충협약 실시할 경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2019.01.18 566
임금·퇴직금 근무체제와 임금 2019.01.18 11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방법 2019.01.18 248
최저임금 최저임금 관련 실업급여 신청 2019.01.18 202
임금·퇴직금 일용직 근로자(비연속적 근로) 주휴수당 지급 문의 2019.01.18 592
고용보험 우울증 간병호시 실업급여 2019.01.18 573
임금·퇴직금 결근시 급여계산 문의입니다 2019.01.18 1798
임금·퇴직금 월급, 출장비 미지급 상태 퇴직시 준비해둘것이 있을까요. 2019.01.18 895
기타 사내규정 관련 상담 드립니다. 2019.01.18 130
임금·퇴직금 일을 그만두고 퇴직금을 받으려고 하니 절도죄로 신고하겠다면서 ... 2019.01.18 717
최저임금 최점임금 적용시점 및 사여금 차등지급 2019.01.17 207
고용보험 이전 직장에서 사대보험에 가입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2019.01.17 128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019.01.17 130
Board Pagination Prev 1 ... 771 772 773 774 775 776 777 778 779 78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