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구리 2019.01.08 11:47

안녕하세요. 문의드릴게 있어서 글 작성합니다.

저희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간에 입사를 했는데 전임자가 연차관리한걸 보니 이상한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7년 1월 8일에 입사한 직원과

17년 3월 2일에 입사한직원의 연차일수 계산이 헷갈려서 두 직원의 연차일수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17년 5월 전 입사자는 2년에 15개 사용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전임자가 계산한건 좀 달라서 정확한 연차일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3 17: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017.1.8. 입사자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2017.1.8.~12,31- 358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8.1.1.14.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358/365×15)

     

    2018.1.1.~12.31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9.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017.3.2.입사자의 경우 2017.3.2.~12.31 305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8.1.1.에 연차휴가 12.5일이 발생됩니다.(305/365×15)

    2018.1.1.~12.31-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9.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중간입사자 근로계약서 재작성 질문드립니다. 2019.01.15 41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검토 및 4대보험 질문 2019.01.14 501
비정규직 임금체불 계산좀 하려는데 부탁드립니다 2019.01.14 129
기타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019.01.14 262
근로시간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 드립니다. 2019.01.14 509
기타 매출이 없다고 급여를 최저임금으로 하겠다네요 2019.01.14 166
휴일·휴가 1월 퇴사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2019.01.14 7079
기타 퇴사시 교육비,기숙사제공비 환불해야 하는지 2019.01.14 600
산업재해 특수검진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9.01.14 759
임금·퇴직금 4대보험 환급금관련 2019.01.14 1064
임금·퇴직금 퇴직금, 기타수당 2019.01.14 786
근로시간 감단직 근로자의 월소정근로시간 2019.01.14 1429
임금·퇴직금 결근에 따른 급여 삭감 2019.01.14 931
임금·퇴직금 야간경비원 급여 문의 드려요 2019.01.14 302
근로계약 근로계약상의 시간을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변경 2019.01.14 515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포함 범위 2019.01.14 736
임금·퇴직금 인정상여 계산시 기준 2019.01.14 86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법 좀 알려주세요 2019.01.14 145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위반여부 2019.01.14 146
휴일·휴가 [토요 근무이후 강제휴가 종용] 2019.01.14 767
Board Pagination Prev 1 ... 770 771 772 773 774 775 776 777 778 779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