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간제로 2018년 5월 중순부터 12.31일까지 7개월 정도 근무했습니다. 연차가 7일 나왔는데 미사용한 일수가 있습니다.
퇴직후 사무실에 연차 미사용 수당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기간제는 지급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년 미만 근무한 기간제는 연차 미사용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간제로 2018년 5월 중순부터 12.31일까지 7개월 정도 근무했습니다. 연차가 7일 나왔는데 미사용한 일수가 있습니다.
퇴직후 사무실에 연차 미사용 수당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기간제는 지급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년 미만 근무한 기간제는 연차 미사용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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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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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전체 연차 일수 소진 및 불균등 처우 | 2019.01.16 | 813 | |
기타 | 부당한 근무계획표에 대한 문의입니다. | 2019.01.16 | 657 | |
근로시간 |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간계산 및 수당에 대해 질문드립... | 2019.01.16 | 2670 | |
임금·퇴직금 | 식대와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여부에 대해 질의 합니다 | 2019.01.16 | 1589 | |
최저임금 | 연봉제 근로자 급여명세서 항목 | 2019.01.16 | 1098 | |
휴일·휴가 | 1년 미만 퇴사시 연차수당 | 2019.01.16 | 849 | |
근로계약 | 근무요일 변경 관련. | 2019.01.16 | 763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입니다. | 2019.01.16 | 171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불규칙적인 일용근로일수) | 2019.01.16 | 474 | |
근로계약 |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승계 | 2019.01.16 | 70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수영 개인레슨 인센티브가 포함되는지 여부 | 2019.01.16 | 624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할증 임금 관련 건 | 2019.01.15 | 183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발생 시 연도 중 입사자의 휴가 발생 문의 | 2019.01.15 | 644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 관련 | 2019.01.15 | 251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문의 | 2019.01.15 | 175 | |
기타 | 퇴직금 및 연차수당 체불로 진정 진행 중 입니다. | 2019.01.15 | 33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필요한 시점에 도움을 드리지 못한 것이 아닌가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기간제라고 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18.5. 입사일로부터 매월 개근시 총 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직시점에서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으로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체불임금이 됩니다. 이에 대해 사업장을 관할 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미지급 혐의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