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jrutn 2019.01.09 15:41

안녕하세요?

6시간 근로를 제공할 경우 휴게시간은 몇 분을 제공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5 16: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6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자-주휴수당 계산법 1 2010.06.24 15413
» 근로시간 6시간 근무시 휴게시간 1 2019.01.09 15395
기타 신입사원의 배치전 검진. 2 2010.07.15 15385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004.08.23 15379
해고·징계 근로자의 고의적 태업 1 2011.06.15 15368
휴일·휴가 육아휴직 계획 기간보다 일찍 복직하면 사업주가 거부 가능한가요? 1 2018.11.11 15367
임금·퇴직금 한달이 안되서 퇴사했을경우 임금계산법 1 2010.09.06 15360
고용보험 같은 회사 재입사...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1 2016.11.07 15334
여성 육아휴직기간중에 알바가능한지?? 1 2012.02.02 15311
임금·퇴직금 월급제와 연봉제에서의 잔업 및 특근수당 지급방법 1 2012.11.14 1529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가입 사업장 1년 미만자 퇴직연금 납입등 관련 문의 1 2011.09.26 15293
휴일·휴가 주3일 근무(월,수,금) 근무자의 연차발생건 1 2014.07.24 15282
☞ 일방적인 언어폭력도 처벌이 됩니까? 2003.12.26 1527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 출석후 질문드립니다. 1 2010.09.08 15266
비정규직 기간제교사 연가일수 2 2016.11.01 15252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의 산출계산방법 1 2015.10.07 15241
기타 무급휴직기간의 4대보험료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1 2013.10.11 15236
임금·퇴직금 일용근로자가 8일 연속 근무했을 시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2 2016.06.27 15219
임금·퇴직금 3일간 근무후 퇴사했다면 급여지급여부 1 2010.08.06 15184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인정 무슨말이죠? 1 2011.04.18 15073
Board Pagination Prev 1 ...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