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jrutn 2019.01.09 15:41

안녕하세요?

6시간 근로를 제공할 경우 휴게시간은 몇 분을 제공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5 16: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6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위반여부 2019.01.14 146
휴일·휴가 [토요 근무이후 강제휴가 종용] 2019.01.14 771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직 퇴사시 퇴직금 산정 2019.01.13 444
기타 생산관리 차장의 독단적 행동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19.01.13 115
임금·퇴직금 각종수당 2019.01.13 103
근로계약 고용승계시 단순히 고용만 이어가면 경력, 연차, 임금은 새로 시... 2019.01.13 504
근로계약 주5일제 계약직 휴일 변경시 특근수당 2019.01.13 1693
임금·퇴직금 제 경우에 아르바이트 수습기간이 적용되나요? 2019.01.13 406
고용보험 초과근무 과중(2개월 평균 주 52시간 초과)로 자발적 퇴사 - 실업... 2019.01.13 3636
근로계약 근로조건변경 2019.01.13 267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에 관해서... 2019.01.12 180
근로시간 구두로 한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시간 2019.01.12 521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의 정의 2019.01.12 285
임금·퇴직금 주말근로수당 관련 문의 2019.01.12 431
해고·징계 실업급여 문의 .. 1 2019.01.12 156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문의 퇴사날짜에대해서요. 1 2019.01.12 512
기타 각종수당 받을수 있나요 1 2019.01.12 101
고용보험 실업급여 사유 중, '그 밖에 피할 수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 1 2019.01.11 1522
근로계약 사이닝 보너스 환수 관련 1 2019.01.11 2348
임금·퇴직금 상여금 관련 통상임금 유무 1 2019.01.11 398
Board Pagination Prev 1 ... 772 773 774 775 776 777 778 779 780 781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