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6시간 근로를 제공할 경우 휴게시간은 몇 분을 제공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6시간 근로를 제공할 경우 휴게시간은 몇 분을 제공해야 하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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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위반여부 | 2019.01.14 | 146 | |
휴일·휴가 | [토요 근무이후 강제휴가 종용] | 2019.01.14 | 771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직 퇴사시 퇴직금 산정 | 2019.01.13 | 444 | |
기타 | 생산관리 차장의 독단적 행동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2019.01.13 | 115 | |
임금·퇴직금 | 각종수당 | 2019.01.13 | 103 | |
근로계약 | 고용승계시 단순히 고용만 이어가면 경력, 연차, 임금은 새로 시... | 2019.01.13 | 504 | |
근로계약 | 주5일제 계약직 휴일 변경시 특근수당 | 2019.01.13 | 1693 | |
임금·퇴직금 | 제 경우에 아르바이트 수습기간이 적용되나요? | 2019.01.13 | 406 | |
고용보험 | 초과근무 과중(2개월 평균 주 52시간 초과)로 자발적 퇴사 - 실업... | 2019.01.13 | 3636 | |
근로계약 | 근로조건변경 | 2019.01.13 | 267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에 관해서... | 2019.01.12 | 180 | |
근로시간 | 구두로 한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시간 | 2019.01.12 | 521 | |
비정규직 | 아르바이트의 정의 | 2019.01.12 | 285 | |
임금·퇴직금 | 주말근로수당 관련 문의 | 2019.01.12 | 431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문의 .. 1 | 2019.01.12 | 15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문의 퇴사날짜에대해서요. 1 | 2019.01.12 | 5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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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제 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6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