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6시간 근로를 제공할 경우 휴게시간은 몇 분을 제공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6시간 근로를 제공할 경우 휴게시간은 몇 분을 제공해야 하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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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휴게시간 관련 문의 | 2019.01.16 | 223 | |
임금·퇴직금 | 사대보험료를 서로 공편하게 분담하게 공제하는데 실제로는 근로... | 2019.01.16 | 836 | |
임금·퇴직금 | 4조 3교대의 임금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 2019.01.16 | 388 | |
근로시간 | 시급적용자의 연징근로수당계산 | 2019.01.16 | 98 | |
휴일·휴가 | 전체 연차 일수 소진 및 불균등 처우 | 2019.01.16 | 813 | |
기타 | 부당한 근무계획표에 대한 문의입니다. | 2019.01.16 | 657 | |
근로시간 |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간계산 및 수당에 대해 질문드립... | 2019.01.16 | 2670 | |
임금·퇴직금 | 식대와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여부에 대해 질의 합니다 | 2019.01.16 | 1589 | |
최저임금 | 연봉제 근로자 급여명세서 항목 | 2019.01.16 | 1098 | |
휴일·휴가 | 1년 미만 퇴사시 연차수당 | 2019.01.16 | 849 | |
근로계약 | 근무요일 변경 관련. | 2019.01.16 | 765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입니다. | 2019.01.16 | 171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불규칙적인 일용근로일수) | 2019.01.16 | 474 | |
근로계약 |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승계 | 2019.01.16 | 70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수영 개인레슨 인센티브가 포함되는지 여부 | 2019.01.16 | 624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할증 임금 관련 건 | 2019.01.15 | 183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발생 시 연도 중 입사자의 휴가 발생 문의 | 2019.01.15 | 644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 관련 | 2019.01.15 | 251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문의 | 2019.01.15 | 175 | |
기타 | 퇴직금 및 연차수당 체불로 진정 진행 중 입니다. | 2019.01.15 | 33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제 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6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