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123 2019.01.09 15:44

얼마후에 퇴사예정이라서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8.4월 결혼 후 경제적인 이유로 사직 하지않고 직장(전주)을 다니면서 주말부부로 생활을 했는데 조만간 남편과 합가(평택)를 위해서 사직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출퇴근을 위해 전주(부모님)에 살고 있고 주말마다 제가 평택으로 올라가서 생활합니다.
결혼 후 전입신고(전주->평택)를 10월경에 한 상태입니다.
통근시간은 예를 들게되면, 남편과 같이 살게되어 평택에서 거주하면서 현직장에 출퇴근을 하게 되면 왕복 5시간을 예상합니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제 생각으로는 위 내용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대상자가 맞는 것 같은데
지인에게 '등,초본의 전입일과 퇴사일(이직일)을 1개월 이내에 있어야함'이라는 안내를 받았다는 내용을 듣고 전입신고 시기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 문의드립니다.

결혼 후 주말부부를  장기간 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대상자가 되나요?

궁금한게 많아 문의드리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5 16: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의 경우 이전한 거소지에서 현 사업장으로의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통근상의 불편->이직이라는 인과관계와 선후차성이 확인 되어야 하는데일반적으로 거소이전에 따라 통근상의 불편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이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만큼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과 통근상의 불편으로 인한 이직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존재한다면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과 통근상의 불편으로 인한 이직과의 인과관계성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거소이전등의 행정적 문제로 인해 실업인정을 담당하는 고용센터에서는 내부 업무처리과정에서 1개월 이내의 기간을 두고 거소이전으로 인해 통근상의 불편이 발생할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소이전과 통근상의 불편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사이에 1개월을 초과하더라도 합리적 사유가 있다면 실업인정이 될 수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전입신고를 진행했는데 일반적으로 전입신고는 거소지를 이전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관할 고용센터 입장에서는 귀하의 전입신고 일자와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한 자발적 이직 사이에 시간차이가 상당히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실제 귀하가 전입신고를 했을 뿐 실 거소지는 전주 였다는 점을 귀하가 수령하는 우편물등을 통해 증명하시고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평택으로 실제 거소지를 이전했다는 점은 변경된 우편물 수령지(평택으로 변경)를 통해 주장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2019.01.21 80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 가능한가요? 2019.01.21 120
임금·퇴직금 [퇴직] 퇴직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퇴사승인을 안해줍니다 2019.01.21 610
임금·퇴직금 12월31일 퇴사시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드려요 2019.01.21 1730
휴일·휴가 계약직 연차보상비 지급에 대한문의입니다. 2019.01.21 261
임금·퇴직금 경비 근무자 임금계산부탁드립니다. 2019.01.21 184
해고·징계 급여관련 부당한 해고에 대한 판례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2019.01.21 74
휴일·휴가 단체협약서상 명시된 미사용 휴가 보상에 대하여 2019.01.21 120
근로시간 인솔자의 인솔하에 근무지로의 이동시간을 근무시간으로 볼수있나요? 2019.01.21 349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없는 근로에 대한 임금 미지급 2019.01.20 332
해고·징계 부당징계 및 부당행위로 인한 퇴사시 구제 방법 2019.01.20 416
고용보험 금요일 퇴사 후 그 다음주 월요일 새로운 직장으로 근무지 변경 ... 2019.01.20 1262
최저임금 최저임금 고용계악서 문의요! 2019.01.20 93
해고·징계 취업 50일만에 퇴직 하라고 합니다 2019.01.19 503
근로계약 퇴사 후 고객이 해당 프로젝트에 있어서 책임을지라며 저에게 연... 2019.01.19 492
임금·퇴직금 격일제 근무자의 퇴직금, 연차 질문입니다. 2019.01.19 512
기타 건강보험 정산 2019.01.19 30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산정시 기준월 질문 2019.01.19 290
임금·퇴직금 미지급 일당에 대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2019.01.19 353
근로시간 대체휴무(보상휴무) 및 연장근로 수당 문의 2019.01.19 494
Board Pagination Prev 1 ... 770 771 772 773 774 775 776 777 778 779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