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8년 1월 29일 입사자입니다.
한달 전 퇴사 통보하였는데
그 전에 인수인계자를 구하여 퇴사를 통보받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해서 문의드립니다.
1월말까지는 일하겠다고 카톡으로도 대화내용을 다 남겨둔 상태입니다.
아 그런데 수습3개월 이후, 정규직 전환인데
계약서는 없어도 1월부터 근무한 부분이 확인이되나요?
급여도 한번에 3월에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18년 1월 29일 입사자입니다.
한달 전 퇴사 통보하였는데
그 전에 인수인계자를 구하여 퇴사를 통보받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해서 문의드립니다.
1월말까지는 일하겠다고 카톡으로도 대화내용을 다 남겨둔 상태입니다.
아 그런데 수습3개월 이후, 정규직 전환인데
계약서는 없어도 1월부터 근무한 부분이 확인이되나요?
급여도 한번에 3월에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개인과실로 인한 사고 비용청구 1 | 2023.11.08 | 122 | |
해고·징계 | 산재 환자 협박성 퇴사권유. | 2024.03.20 | 122 | |
근로계약 | 격일제 근무자의 연차를 사측이 일방적으로 삭감 및 근로환경 악화 1 | 2024.04.04 | 122 | |
기타 | 가불 1 | 2023.03.16 | 123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관련 1 | 2020.07.14 | 123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1 | 2020.03.07 | 123 | |
임금·퇴직금 | 일요일 가산수당 적용여부 1 | 2022.01.05 | 12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 2022.11.30 | 12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 건. 1 | 2021.01.14 | 123 | |
기타 | 최저임금 계산 | 2015.09.20 | 123 | |
임금·퇴직금 | 특이한 경우라서 상담드립니다. 1 | 2016.03.03 | 123 | |
휴일·휴가 | 근무 1 | 2016.04.29 | 123 | |
임금·퇴직금 | 근태 1 | 2016.03.25 | 123 | |
임금·퇴직금 | 급여 지급의 건 1 | 2016.05.08 | 123 | |
기타 | 국가보조사업감사 1 | 2016.07.15 | 123 | |
임금·퇴직금 | 휴가수당 관련 1 | 2016.08.19 | 123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1 | 2017.11.22 | 123 | |
기타 | 근무환경이낮아졌다는입증 1 | 2018.02.22 | 123 | |
임금·퇴직금 | 임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8.03.21 | 12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8.03.26 | 12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수습근로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로제공 했다면 해당 수습기간중 4대보험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다고 보기 때문에 퇴직금을 산정하는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2018.1.29. 입사일을 기준으로 수급근로기간 포함하여 2019.1.28. 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인상으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