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기본급 167만원이고
1년중 3개월 100%씩 상여나오고
식대176000원 휴가비 30만원 나옵니다.
최저임금 넘는건가요?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기본급 167만원이고
1년중 3개월 100%씩 상여나오고
식대176000원 휴가비 30만원 나옵니다.
최저임금 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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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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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승계 | 2019.01.16 | 70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수영 개인레슨 인센티브가 포함되는지 여부 | 2019.01.16 | 6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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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발생 시 연도 중 입사자의 휴가 발생 문의 | 2019.01.15 | 644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 관련 | 2019.01.15 | 251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문의 | 2019.01.15 | 175 | |
기타 | 퇴직금 및 연차수당 체불로 진정 진행 중 입니다. | 2019.01.15 | 33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최저임금을 산정하는데 산입하는 임금은 귀하의 경우 167만원과 식대 176,000원중 2019년 최저임금 월액의 7%인 122,160원을 초과하는 53,839원입니다.
이를 합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해당 임금 총액 1,723,839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출된 시간급이 8,248원으로 2019년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에 미달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이 의심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