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란 2019.01.09 22:23

현재 호봉제에서 연봉제시행을 앞두고 연봉 계약을 앞둔 시기입니다.

연봉제 전 급여 산출기준

기본급+상여 400프로+성과급(경영실적에따라)+야근수당+기타 수당(직위, 직급 수당)

현 연봉제 급여 산출 기준

직위급(기본급+상여200프로를 녹임+직위/직급 수당,기타 수당)+고정 OT+상여 200프로+성과급(경영실적에따라)


예시

연봉제 도입 전 연봉 = 기본급 (200만원)+상여 400프로(800만원)+야근수당+기타 수당(직위, 직급 수당)

                                = 200만원*12개월+800만원+야근수당+기타 수당=3200만원+야근,기타 수당

연봉제 도입 후 연봉 = 직위급[기본급(200만원)+상여 200프로 녹인금액(400/12개월=33만원)*12개월+고정 OT 30시간(45만원)*12개월+상여 200프로(400만원)

                                = 3740만원+기타 수당


위와 같은 연봉 측정으로 기존에 야근을 하지 않았을때 540만원의 차액 발생.

위의 차액을 수평이동하기 위해 직위급에서 540만원/12개월분의 차감을함.

즉, 기본 베이스가 되는 직위급이 45만원 하락함.

직위급은 물가상승률에 비례 매년 오르는 금액이며, 45만원 하락시 직위급이 15프로 이상 하락하는 현상 발생.

하지만, 2018년도 540만원정도에 해당하는 야근을 한 사람은 직위급 하락이 없음.

즉, 2018년도에 540만원분의 야근을 한 사람에 비해 야근을 하지 않은 사람은 앞으로 회사생활에서 15프로 차감된 임금을 받게되는 현상 발생.

앞으로 같은 양의 일을 하더라도 단순 계산시 연 540만원의 차이가 발생.


2018년도에 한 야근의 차이가 다음해의 연봉의 기본베이스를 결정하는게 합당한건지 궁금하며(연봉제 도입 결정과, 설명회를 2018년도 말에 진행했으며, 야근을 많이하면 연봉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음)

위와 같은 논리는 성과연봉제 도입에 알맞은 취지라 생각이 들지않으며,

위와 같은 부당한 현상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연봉제 계약을 회사측에서 진행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하여 상담요청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8 16: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연봉제 도입 이전 임금체계와 연봉제 도입 이후 임금체계의 변화가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가능하시면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032-653-7051~2)주시어 관련 내용을 추가 설명주시면 신속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회사측에서 나가라고 한뒤 안나가니 인사이동에 직무 변경에 연봉... 1 2021.01.18 1518
임금·퇴직금 별도 지원금(연봉부족분 대체금) 철회 1 2021.01.05 152
임금·퇴직금 임금삭감으로 인한 퇴직금..제발 도와주세요 1 2020.12.27 947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임금삭감 문의합니다. 1 2020.12.03 576
임금·퇴직금 일급제에서 월급제 전환에따른 토요일 무급 임금 계산 1 2020.08.18 918
직장갑질 월급 삭감 동의의 기준에 관해서 1 2020.08.05 428
임금·퇴직금 뭔가 애매한 퇴직금,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0.08.03 588
임금·퇴직금 일시적 단축근무 및 월급차감 중 퇴직시 퇴직금 산정 1 2020.07.29 1007
근로계약 근로계약이 잘못 되었다며 다시 작성하자고 합니다. 1 2020.07.03 2526
임금·퇴직금 입사 한달이 안되었는데 연봉에서 1100만원을 내리자네요 1 2020.06.13 585
임금·퇴직금 임금삭감 문의 1 2020.05.19 452
고용보험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 2 2020.04.18 2299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시 삭감되는 급여항목에 대하여 1 2020.03.05 2830
임금·퇴직금 정기상여금의 일방적인삭감. 1 2020.02.10 434
임금·퇴직금 부당 임금 삭감액에 대한 청구 관련 문의 3 2020.02.05 400
임금·퇴직금 (원하지않던)근무시간미달로 인한 임금 삭감 1 2019.09.03 655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책정으로 인한 기본급 감축 문제 1 2019.06.26 2365
근로계약 포괄연봉제 근로계약과 상여금 문의 2019.01.22 1138
» 근로계약 연봉제 도입 후 연봉 산정방법에 대한 문제 1 2019.01.09 782
고용보험 임금삭감 및 연봉협상 결렬에 의한 퇴사권유 (실업급여 상담) 1 2019.01.08 495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