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31일을 끝으로 권고사직을 받았고 실업급여 신청전입니다. 그런데 인수인계를 받는 회사의 요청으로 일용직으로 7일(56시간)만 일을 했고 단기근로계약서 작성만 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꼭 받아야하는 상황인데 가능한지 답변해주시면 갑사합니다.
작년 12월 31일을 끝으로 권고사직을 받았고 실업급여 신청전입니다. 그런데 인수인계를 받는 회사의 요청으로 일용직으로 7일(56시간)만 일을 했고 단기근로계약서 작성만 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꼭 받아야하는 상황인데 가능한지 답변해주시면 갑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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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사업주의 일방적인 근무지 변경 1 | 2019.02.01 | 722 | |
임금·퇴직금 | 음식점을 개업하려고 합니다. 급여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2019.01.29 | 140 | |
고용보험 | 이중 근로계약 후 퇴직 시 실업급여 수급 질문드려요 | 2019.01.29 | 935 | |
임금·퇴직금 | 고용주에 의한 강제 휴무에 따른 월급 문제 입니다.. | 2019.01.29 | 226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및 연봉동결관련 문의 | 2019.01.29 | 49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상용직, 일용직) | 2019.01.28 | 9273 | |
임금·퇴직금 | 중토 퇴사자 급여 지급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 2019.01.28 | 741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 2019.01.27 | 199 | |
해고·징계 | 해고 후의 실업급여문제 | 2019.01.23 | 241 | |
임금·퇴직금 | 급여인상 | 2019.01.23 | 22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 2019.01.21 | 254 | |
해고·징계 | 취업 50일만에 퇴직 하라고 합니다 | 2019.01.19 | 503 | |
기타 | 연차수당 및 기타관련 상담 부탁드립니다 ㅠㅠ | 2019.01.18 | 282 | |
고용보험 | 본사파견 해외노동자 실업급여 가능유무 | 2019.01.16 | 178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미지급된 급여 청구 관련입니다. 1 | 2019.01.11 | 1042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사대보험x 퇴직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 2019.01.11 | 69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가능여부 문의합니다. 1 | 2019.01.11 | 30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질병으로 인한 퇴사 1 | 2019.01.11 | 3636 | |
임금·퇴직금 | 일방적 해고통보 이후, 해고처리 이후에 인수인계 문제. 1 | 2019.01.10 | 667 | |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신청전 근로 문의 1 | 2019.01.10 | 50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주가 현재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전 사업장의 이직내용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만약 일용직으로 사업주가 귀하에 대해 고용보험취득신고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라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급여를 지급받은 일수가 통산 180일 이상이고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일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