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h9127 2019.01.10 03:05

 작년 12월 31일을 끝으로 권고사직을 받았고 실업급여 신청전입니다. 그런데 인수인계를 받는 회사의 요청으로 일용직으로 7일(56시간)만 일을 했고 단기근로계약서 작성만 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꼭 받아야하는 상황인데 가능한지 답변해주시면 갑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8 17: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주가 현재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전 사업장의 이직내용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만약 일용직으로 사업주가 귀하에 대해 고용보험취득신고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라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급여를 지급받은 일수가 통산 180일 이상이고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일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간계산 및 수당에 대해 질문드립... 2019.01.16 2670
임금·퇴직금 식대와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여부에 대해 질의 합니다 2019.01.16 1589
최저임금 연봉제 근로자 급여명세서 항목 2019.01.16 1094
휴일·휴가 1년 미만 퇴사시 연차수당 2019.01.16 849
근로계약 근무요일 변경 관련. 2019.01.16 763
기타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입니다. 2019.01.16 171
임금·퇴직금 주휴수당(불규칙적인 일용근로일수) 2019.01.16 469
근로계약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승계 2019.01.16 705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수영 개인레슨 인센티브가 포함되는지 여부 2019.01.16 623
임금·퇴직금 미지급 할증 임금 관련 건 2019.01.15 181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발생 시 연도 중 입사자의 휴가 발생 문의 2019.01.15 644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 관련 2019.01.15 251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문의 2019.01.15 175
기타 퇴직금 및 연차수당 체불로 진정 진행 중 입니다. 2019.01.15 330
휴일·휴가 주휴일 부여여부... 2019.01.15 20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의한 실업급여 조건을 알고 싶어요 2019.01.15 418
여성 실업급여 자격 조건 2019.01.15 210
근로계약 근로자 몰래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2019.01.15 34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2019.01.15 1472
근로계약 중간입사자 근로계약서 재작성 질문드립니다. 2019.01.15 423
Board Pagination Prev 1 ... 772 773 774 775 776 777 778 779 780 781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