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억시니 2019.01.10 10:01

지난해 2018년 2월 19일 경력직으로 입사해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차를 5개를 사용했는데,

당사는 회계년도 기준법을 적용해서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잔여 연차는 모두 소멸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 1월 1일은 2018년 12월 에 대한 연차 1개가 발생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2019년 제가 사용할수 있는 연차 갯수는,(만근을 가정해서)

12월 : 1개

1월 : 1개

2월 ~ 12월 11/12 * 15 = 13.75(소숫점 버림)

그래서 15개라고 하더군요.

이 계산방법이 맞는건가요?

더구나 포괄임금이라 사용하지 않은 잔여 연차 5개(?)에 대한 연차수당은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8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회사의 회계연도를 1.1~12.31이라 가정하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더라도 회사측의 연차휴가 산정이 올바로 된 것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2018.2.19. 입사일로부터 회계연도 마지막날인 2018.12.31.까지 316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9.1.1.에 연차휴가 12.9(316/365×15)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2018.12.31.까지 연차휴가를 5일 사용했다면 7.9일의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2019.1.1. 이후 사용하거나 현금으롤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갯수 질문 2024.02.20 320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 중간입사자 1 2014.05.08 1301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 일수 1 2022.05.02 401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 관련 문의 1 2022.05.16 507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 1년 미만 입사자 1 2019.07.12 1907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 1 2010.09.25 2247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월차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23.01.04 1097
회계년도 소급 적용한 중간입사자 년차 발생 기준일 대해서.. 2008.03.13 1540
휴일·휴가 회계년도 변동 후 연차가 깎인것 같아요 1 2020.02.12 196
임금·퇴직금 회계년도 변경시 연차사용촉진 관련 1 2017.07.13 483
휴일·휴가 회계년도 및 입사일 기준 연차 차이일수 보상관련 1 2020.08.07 2093
회계년도 단위의 일률적 연차휴가 부여하는 경우 휴가 일수 산정문의 2006.10.24 932
회계년도 단위로 년차 정산 방법에 관한 문의 입니다. 2007.08.12 822
휴일·휴가 회계년도 년차관련 1 2012.07.18 1584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적용 사업장 퇴직시 연차수당 1 2011.07.05 7671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갯수 변경시에... 2 2021.04.20 678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일수를 계산 하려는데 잘 모르겠네요.. ... 2 2012.04.09 7935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발생 시 연도 중 입사자의 휴가 발생 문의 2019.01.15 644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시 12월 31일 근무후 퇴직시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 1 2020.12.31 4196
»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계산에 대한 문의 1 2019.01.10 992
Board Pagination Prev 1 ...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