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억시니 2019.01.10 10:01

지난해 2018년 2월 19일 경력직으로 입사해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차를 5개를 사용했는데,

당사는 회계년도 기준법을 적용해서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잔여 연차는 모두 소멸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 1월 1일은 2018년 12월 에 대한 연차 1개가 발생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2019년 제가 사용할수 있는 연차 갯수는,(만근을 가정해서)

12월 : 1개

1월 : 1개

2월 ~ 12월 11/12 * 15 = 13.75(소숫점 버림)

그래서 15개라고 하더군요.

이 계산방법이 맞는건가요?

더구나 포괄임금이라 사용하지 않은 잔여 연차 5개(?)에 대한 연차수당은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8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회사의 회계연도를 1.1~12.31이라 가정하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더라도 회사측의 연차휴가 산정이 올바로 된 것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2018.2.19. 입사일로부터 회계연도 마지막날인 2018.12.31.까지 316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9.1.1.에 연차휴가 12.9(316/365×15)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2018.12.31.까지 연차휴가를 5일 사용했다면 7.9일의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2019.1.1. 이후 사용하거나 현금으롤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최점임금 적용시점 및 사여금 차등지급 2019.01.17 207
고용보험 이전 직장에서 사대보험에 가입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2019.01.17 128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019.01.17 130
임금·퇴직금 2018년 입사자의 급여 2019.01.17 107
기타 부서별로 시상금 지급시 원천징수 문의요! 2019.01.17 1160
휴일·휴가 계약직(1년 3개월)근무시 연차 발생에 대해서 2019.01.17 827
임금·퇴직금 연차사용 관련 문의 2019.01.17 103
근로계약 감시적 근로자 질문 2019.01.17 356
임금·퇴직금 주휴슈당 문의합니다 2019.01.17 109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일전 퇴직 시 상여금 일할계산 2019.01.17 645
기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관해... 2019.01.17 711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일수 계산 및 연차수당 2019.01.17 265
해고·징계 권고사직? 해고? 2019.01.17 352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지급 2019.01.17 59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계산 2019.01.17 195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시연차수당 2019.01.17 374
근로계약 고정월급자 경우, 추가근무 시 수당이 없나요? 2019.01.17 98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때문에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2019.01.16 93
기타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019.01.16 113
고용보험 본사파견 해외노동자 실업급여 가능유무 2019.01.16 178
Board Pagination Prev 1 ... 772 773 774 775 776 777 778 779 780 781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