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sj115 2019.01.10 12:05

퇴직금을 옛날 방식으로 평균 임금 x 근속연수 계산했는데

요번년도부터  퇴직연금을 가입한다고 합니다.

질문은 

사장입장은 기존 퇴직금은 중간정산을 하고 퇴직연금으로 들어가야한다고 해서 중간정산을 할꺼라고 하는데요.

중간정산을 해야 퇴직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건가요?

중간정산 하지 않고 계속근로 할 생각인데 굳이 지금 중간정산을 받아야 하는 것 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8 17: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퇴직금제도에서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함에 있어서 과거의 근로기간을 처리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2가지입니다.

     

    첫째는 퇴직할 시점에서 퇴직연금 도입 이전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즉 그대로 해당 기간을 두고 퇴직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퇴직연금과 이전 기간의 퇴직금 제도가 공존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 이전 시기에 대해 중간 정산을 원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임의적으로 퇴직연금 도입 이전 기간에 대해 중간정산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종전의 근무기간분에 대한 사용자의 부담금을 새로운 퇴직연금에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자퇴직연금보장법 제 14조제2항에 따르면 해당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전에 해당 사업에서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퇴직연금 도입 이전 근로기간까지 소급하여 퇴직연금에 가입된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과거의 근무분을 몇 년에 걸쳐 적립할 것인지를 사용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합의가 안될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퇴직연금 도입 이전 기간에 대해 퇴직연금 부담금을 설정하여 퇴직연금에 가입시키는 방법으로 처리해서는 안될 것이며 해당 기간에 대해 이후 퇴직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연금 도입이전 기간의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간계산 및 수당에 대해 질문드립... 2019.01.16 2670
임금·퇴직금 식대와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여부에 대해 질의 합니다 2019.01.16 1589
최저임금 연봉제 근로자 급여명세서 항목 2019.01.16 1094
휴일·휴가 1년 미만 퇴사시 연차수당 2019.01.16 849
근로계약 근무요일 변경 관련. 2019.01.16 763
기타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입니다. 2019.01.16 171
임금·퇴직금 주휴수당(불규칙적인 일용근로일수) 2019.01.16 469
근로계약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승계 2019.01.16 705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수영 개인레슨 인센티브가 포함되는지 여부 2019.01.16 623
임금·퇴직금 미지급 할증 임금 관련 건 2019.01.15 181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발생 시 연도 중 입사자의 휴가 발생 문의 2019.01.15 644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 관련 2019.01.15 251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문의 2019.01.15 175
기타 퇴직금 및 연차수당 체불로 진정 진행 중 입니다. 2019.01.15 330
휴일·휴가 주휴일 부여여부... 2019.01.15 20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의한 실업급여 조건을 알고 싶어요 2019.01.15 418
여성 실업급여 자격 조건 2019.01.15 210
근로계약 근로자 몰래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2019.01.15 34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2019.01.15 1472
근로계약 중간입사자 근로계약서 재작성 질문드립니다. 2019.01.15 423
Board Pagination Prev 1 ... 772 773 774 775 776 777 778 779 780 781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