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형식: 주주당비 4교대, 주간 9~18, 야간 13~09. 주말 주간 근무자 휴무, 주말 야간 근무시 오전 9시부터.
휴게 시간 명시: 주간 12~13(1시간). 야간 18~19, 23~24, 02~05(총 5시간)
위의 조건으로 계산했을 때 월별 근무량이 총 239 시간이 맞는지요?
맞다면 주간 근무 시간과 이에 따른 최저임금 기준 임금액(야간 수당 포함)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달마다 다를 경우 2019년 1월 기준으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주간근로의 경우 1일 8시간씩 교대주기별 2일 16시간×365일/12/4로 월 121.66시간이 나옵니다. 당직근로의 경우 1일 15시간×365/12/4로 월 114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당직근로시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휴게시간을 제외한 5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하며 1일 야간근로 5시간×365/12/4로 38시간이 나오며 여기에 야간가산 0.5배를 가산하면 19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모두 더하면 월 실근로시간은 235시간이 나오며야간가산수당은 19시간이 나옵니다. 주휴 35시간을 더하면 월 289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2019년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을 곱하면 2,413,15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