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형식: 주주당비 4교대, 주간 9~18, 야간 13~09. 주말 주간 근무자 휴무, 주말 야간 근무시 오전 9시부터.

휴게 시간 명시: 주간 12~13(1시간). 야간 18~19, 23~24, 02~05(총 5시간)

위의 조건으로 계산했을 때 월별 근무량이 총 239 시간이 맞는지요? 

맞다면 주간 근무 시간과 이에 따른 최저임금 기준 임금액(야간 수당 포함)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달마다 다를 경우 2019년 1월 기준으로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22 17: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주간근로의 경우 18시간씩 교대주기별 216시간×365/12/4로 월 121.66시간이 나옵니다. 당직근로의 경우 115시간×365/12/4로 월 114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당직근로시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휴게시간을 제외한 5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하며 1일 야간근로 5시간×365/12/438시간이 나오며 여기에 야간가산 0.5배를 가산하면 19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모두 더하면 월 실근로시간은 235시간이 나오며야간가산수당은 19시간이 나옵니다. 주휴 35시간을 더하면 월 289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2019년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을 곱하면 2,413,15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동종업계 이직금지 서약서 관련질문 2019.01.19 620
임금·퇴직금 입사 한참후 계약서 작성 2019.01.19 302
임금·퇴직금 격주 토요일 근무에 하루30분 추가근무시 통상임금 구하는 방식을... 2019.01.18 2235
휴일·휴가 반차 사용 기준 2019.01.18 811
기타 회사가 저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2019.01.18 838
임금·퇴직금 월급제에서 시간제로 바뀌는데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2019.01.18 290
근로계약 정년 퇴직 관련 2019.01.18 247
기타 연차수당 및 기타관련 상담 부탁드립니다 ㅠㅠ 2019.01.18 282
노동조합 보충협약 실시할 경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2019.01.18 566
임금·퇴직금 근무체제와 임금 2019.01.18 11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방법 2019.01.18 248
최저임금 최저임금 관련 실업급여 신청 2019.01.18 202
임금·퇴직금 일용직 근로자(비연속적 근로) 주휴수당 지급 문의 2019.01.18 592
고용보험 우울증 간병호시 실업급여 2019.01.18 573
임금·퇴직금 결근시 급여계산 문의입니다 2019.01.18 1798
임금·퇴직금 월급, 출장비 미지급 상태 퇴직시 준비해둘것이 있을까요. 2019.01.18 895
기타 사내규정 관련 상담 드립니다. 2019.01.18 130
임금·퇴직금 일을 그만두고 퇴직금을 받으려고 하니 절도죄로 신고하겠다면서 ... 2019.01.18 717
최저임금 최점임금 적용시점 및 사여금 차등지급 2019.01.17 207
고용보험 이전 직장에서 사대보험에 가입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2019.01.17 1284
Board Pagination Prev 1 ... 771 772 773 774 775 776 777 778 779 78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