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개정으로 인하여 육아휴직자의 연차 발생 문의 드립니다.
당사는 회계일자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년 연속 사용으로 인하여 개정법 시행일 이후 2번째 육아휴직이 개시된 경우
(개정법 시행일 이전, 이후 모두 육아휴직일 경우)
2019년도 연차발생일수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 : 2016.05.17
육아휴직1 : 2017.08.08~2018.08.07
육아휴직2 : 2018.08.08~2019.08.07
연차휴가 개정으로 인하여 육아휴직자의 연차 발생 문의 드립니다.
당사는 회계일자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년 연속 사용으로 인하여 개정법 시행일 이후 2번째 육아휴직이 개시된 경우
(개정법 시행일 이전, 이후 모두 육아휴직일 경우)
2019년도 연차발생일수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 : 2016.05.17
육아휴직1 : 2017.08.08~2018.08.07
육아휴직2 : 2018.08.08~2019.08.07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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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환경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지급일전 퇴직 시 상여금 일할계산 | 2019.01.17 | 645 | |
기타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관해... | 2019.01.17 | 711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일수 계산 및 연차수당 | 2019.01.17 | 265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해고? | 2019.01.17 | 352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지급 | 2019.01.17 | 594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계산 | 2019.01.17 | 19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지급시연차수당 | 2019.01.17 | 374 | |
근로계약 | 고정월급자 경우, 추가근무 시 수당이 없나요? | 2019.01.17 | 982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때문에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 2019.01.16 | 93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 2019.01.16 | 113 | |
고용보험 | 본사파견 해외노동자 실업급여 가능유무 | 2019.01.16 | 178 | |
기타 | 궁금합니다.. | 2019.01.16 | 97 | |
임금·퇴직금 | 이행권고결정후 처리 | 2019.01.16 | 351 | |
근로시간 | 근로계약시간 | 2019.01.16 | 225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관련 문의 | 2019.01.16 | 223 | |
임금·퇴직금 | 사대보험료를 서로 공편하게 분담하게 공제하는데 실제로는 근로... | 2019.01.16 | 836 | |
임금·퇴직금 | 4조 3교대의 임금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 2019.01.16 | 388 | |
근로시간 | 시급적용자의 연징근로수당계산 | 2019.01.16 | 98 | |
휴일·휴가 | 전체 연차 일수 소진 및 불균등 처우 | 2019.01.16 | 806 | |
기타 | 부당한 근무계획표에 대한 문의입니다. | 2019.01.16 | 65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016.5.17. 입사자의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2017년의 경우 2017.1.1.~8.7까지 219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다면 2019.1.1.에 9일(219/365×15일)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원래 2018.1.1.에 발생하지만 육아휴직으로 사용치 못하여 육아휴직후 복귀 시점에서 부여해야 하는데 2018.12.31.까지 미사용시 2019.1.1.에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017년 11.28에 육아휴직 기간을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를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2018.5.29.부터 시행하는 만큼 2018.5.29.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는 육아휴직기간을 출근율 산정에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2018년의 경우 2018.1.1.8.7까지는 2017.8.8. 법개정 전 육아휴직의 사용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 219일은 전체 연차휴가 산정기간 365에서 제외됩니다. 2018.8.8.~12.31까지 146일에 대해 법개정 이후 육아휴직 사용으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만큼 연차휴가 6일 (146일/365×15일)을 2019.8.8.에 부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