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owes 2019.01.10 16:44

연차휴가 개정으로 인하여 육아휴직자의 연차 발생 문의 드립니다.

당사는 회계일자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년 연속 사용으로 인하여 개정법 시행일 이후 2번째 육아휴직이 개시된 경우

(개정법 시행일 이전, 이후 모두 육아휴직일 경우)

2019년도 연차발생일수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 : 2016.05.17

육아휴직1 : 2017.08.08~2018.08.07

육아휴직2 : 2018.08.08~2019.08.07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22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016.5.17. 입사자의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2017년의 경우 2017.1.1.~8.7까지 219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다면 2019.1.1.9(219/365×15)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원래 2018.1.1.에 발생하지만 육아휴직으로 사용치 못하여 육아휴직후 복귀 시점에서 부여해야 하는데 2018.12.31.까지 미사용시 2019.1.1.에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01711.28에 육아휴직 기간을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를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2018.5.29.부터 시행하는 만큼 2018.5.29.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는 육아휴직기간을 출근율 산정에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2018년의 경우 2018.1.1.8.7까지는 2017.8.8. 법개정 전 육아휴직의 사용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 219일은 전체 연차휴가 산정기간 365에서 제외됩니다. 2018.8.8.~12.31까지 146일에 대해 법개정 이후 육아휴직 사용으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만큼 연차휴가 6(146/365×15)2019.8.8.에 부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가 생성 기준일 변경에 따른 연가계산법 1 2021.04.05 3017
여성 육아휴직복직에 따른 연차 3 2011.05.02 3000
임금·퇴직금 육아휴직후 복귀를 하지 않고 퇴사처리한 경우 퇴금금 산정, 4대... 1 2016.08.19 2969
여성 육아휴직후 연차발생일수... 1 2011.02.23 2955
여성 출산휴가 1 2010.09.11 2880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 퇴직연금(DC) 계산 문의 1 2020.03.19 2873
휴일·휴가 육아휴직 중 퇴사, 연차수당 지급 1 2023.01.04 2834
여성 육아휴직 전 연차소진을 못하게합니다 1 2023.02.23 2824
»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2년 연속 사용 시 연차발생 문의 1 2019.01.10 2822
여성 산전 육아휴직 문의 1 2015.10.06 2764
고용보험 육아휴직과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2.01.06 2726
여성 육아휴직 거부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지 1 2013.12.10 2710
여성 임신으로 인한 퇴사와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 2014.06.25 2709
임금·퇴직금 유아휴직문의드립니다. 1 2010.12.15 2704
여성 육아휴직 단축시간관련 1 2011.12.20 2704
여성 임산부가 일반휴직 중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싶다고 할때, 출산 전... 1 2012.11.12 2697
휴일·휴가 육아휴직후 복귀시 연차일수 1 2012.05.16 2658
임금·퇴직금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직이 육아휴직 2년을 사용시 퇴직금(DC) 산... 1 2020.10.08 2602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사 시 퇴직연금 납입액 계산 1 2017.05.24 2594
여성 첫아이 육아휴직중 둘째아이 산전후 휴가 발생, 피보험 단위기간 ... 1 2014.03.17 257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