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owes 2019.01.10 16:44

연차휴가 개정으로 인하여 육아휴직자의 연차 발생 문의 드립니다.

당사는 회계일자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년 연속 사용으로 인하여 개정법 시행일 이후 2번째 육아휴직이 개시된 경우

(개정법 시행일 이전, 이후 모두 육아휴직일 경우)

2019년도 연차발생일수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 : 2016.05.17

육아휴직1 : 2017.08.08~2018.08.07

육아휴직2 : 2018.08.08~2019.08.07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22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016.5.17. 입사자의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2017년의 경우 2017.1.1.~8.7까지 219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다면 2019.1.1.9(219/365×15)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원래 2018.1.1.에 발생하지만 육아휴직으로 사용치 못하여 육아휴직후 복귀 시점에서 부여해야 하는데 2018.12.31.까지 미사용시 2019.1.1.에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01711.28에 육아휴직 기간을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를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2018.5.29.부터 시행하는 만큼 2018.5.29.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는 육아휴직기간을 출근율 산정에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2018년의 경우 2018.1.1.8.7까지는 2017.8.8. 법개정 전 육아휴직의 사용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 219일은 전체 연차휴가 산정기간 365에서 제외됩니다. 2018.8.8.~12.31까지 146일에 대해 법개정 이후 육아휴직 사용으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만큼 연차휴가 6(146/365×15)2019.8.8.에 부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급작스러운 해고통보 2019.01.23 213
임금·퇴직금 성과급 반환 2019.01.23 825
근로시간 24시간 근무시 수당 2019.01.23 607
최저임금 최저임금계산 2019.01.23 156
기타 퇴사시 연차적용일수는?? 2019.01.23 367
휴일·휴가 2019년 1월 퇴직 시 연차 휴가 문의 드립니다. 2019.01.23 868
휴일·휴가 공휴일의 연차대체 2019.01.23 310
기타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로 인한 서류요청을 회사에서 거... 2019.01.23 3130
기타 이런 경우 두 사람 다 처벌이 가능할까요? 2019.01.23 55
임금·퇴직금 손해배상으로 임금을 주지 못한다고 해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9.01.23 50
기타 사업주에게 각 항목에 어떤 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을... 2019.01.23 60
임금·퇴직금 급여인상 2019.01.23 229
근로계약 퇴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잔여 업무 관련) 2019.01.22 160
임금·퇴직금 주말알바생입니다. 퇴직금 문의 합니다. 2019.01.22 69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명절상여 포함할때 2019.01.22 1042
임금·퇴직금 강제조기출근을 포함한 시간외수당 문의 2019.01.22 388
휴일·휴가 자회사직원에 대해 공지되지 않은 연차공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9.01.22 150
근로계약 근로계약상 손해를 실비변상한다는 조항의 효력에 대해 문의드립... 2019.01.22 375
해고·징계 수습기간 중 (부당)해고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2019.01.22 885
근로시간 포괄연봉제 근로시간 산정 문의 2019.01.22 888
Board Pagination Prev 1 ... 768 769 770 771 772 773 774 775 776 777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