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개정으로 인하여 육아휴직자의 연차 발생 문의 드립니다.
당사는 회계일자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년 연속 사용으로 인하여 개정법 시행일 이후 2번째 육아휴직이 개시된 경우
(개정법 시행일 이전, 이후 모두 육아휴직일 경우)
2019년도 연차발생일수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 : 2016.05.17
육아휴직1 : 2017.08.08~2018.08.07
육아휴직2 : 2018.08.08~2019.08.07
연차휴가 개정으로 인하여 육아휴직자의 연차 발생 문의 드립니다.
당사는 회계일자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년 연속 사용으로 인하여 개정법 시행일 이후 2번째 육아휴직이 개시된 경우
(개정법 시행일 이전, 이후 모두 육아휴직일 경우)
2019년도 연차발생일수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 : 2016.05.17
육아휴직1 : 2017.08.08~2018.08.07
육아휴직2 : 2018.08.08~2019.08.07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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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환경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법인 해산 시 퇴직금 지급 가능 시기 문의 1 | 2019.04.03 | 841 | |
휴일·휴가 | 단시간근로자 연차수당 계산 질문입니다. | 2019.03.29 | 1322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 중도입사자 근로계약 변경 시 부여연차 | 2019.03.26 | 459 | |
휴일·휴가 | 연차문의 | 2019.03.25 | 189 | |
임금·퇴직금 | 연차 수당 지급 관련 질문입니다. | 2019.03.21 | 232 | |
휴일·휴가 | 회사 연차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 2019.03.20 | 277 | |
근로계약 | 급여산정기준일과 연차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 2019.03.20 | 995 | |
휴일·휴가 | 법인사업자에서 개인사업자로 전환시 연차승계여부 | 2019.03.19 | 480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문의 | 2019.03.12 | 1807 | |
휴일·휴가 | 연차 적용법과 퇴직시 해당사항 확인부탁드립니다. 2 | 2019.03.01 | 301 | |
임금·퇴직금 | 퇴직 연차수당 계산 1 | 2019.02.28 | 428 | |
휴일·휴가 | 연차, 연차일수 계산 문의 1 | 2019.02.27 | 368 | |
휴일·휴가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육아휴직자 연차휴가 계산에 대한 질의입... 1 | 2019.02.27 | 91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이 직장마다 다 다르게 지급되나요? 1 | 2019.02.26 | 241 | |
근로계약 | 1년 계약직 연차,실업급여 궁금한점! 1 | 2019.02.26 | 1323 | |
휴일·휴가 | 연차 1 | 2019.02.26 | 20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1 | 2019.02.25 | 267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계산 문의 1 | 2019.02.22 | 654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19.02.20 | 267 | |
기타 | 연차적용일수 1 | 2019.02.19 | 27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016.5.17. 입사자의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2017년의 경우 2017.1.1.~8.7까지 219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다면 2019.1.1.에 9일(219/365×15일)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원래 2018.1.1.에 발생하지만 육아휴직으로 사용치 못하여 육아휴직후 복귀 시점에서 부여해야 하는데 2018.12.31.까지 미사용시 2019.1.1.에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017년 11.28에 육아휴직 기간을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를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2018.5.29.부터 시행하는 만큼 2018.5.29.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는 육아휴직기간을 출근율 산정에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2018년의 경우 2018.1.1.8.7까지는 2017.8.8. 법개정 전 육아휴직의 사용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 219일은 전체 연차휴가 산정기간 365에서 제외됩니다. 2018.8.8.~12.31까지 146일에 대해 법개정 이후 육아휴직 사용으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만큼 연차휴가 6일 (146일/365×15일)을 2019.8.8.에 부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