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주세요ㅜㅜ 2019.01.10 18:04

안녕하세요. 여기는 사업장입니다.

2016년도에 입사한 영업직 직원이 2018년 동종업계로 이직하였습니다.

문제는 당사와 거래를 하고 있는 업체들에 연락하여 유지보수 계약 등을 가로채가고 있으며

신규 계약을 위해 접촉하고 있던 업체 담당자들과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입사시 기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였으며,

2018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근로계약서에도 기밀유지 항목(제 7조)이 있습니다.

현재 당사에서 받고 있는 기밀유지서약서, 근로계약서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 문의 드리고 싶으며,

당사가 영업직 직원에게 어떤 법률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영업직 직원은 법적으로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당사의 정보와 직원의 정보는 삭제하였으며, 2018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 1부는 회사 보관, 1부는 직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문서 사진 첨부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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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22 17: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별도의 영업비밀유지 서약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영업비밀유지 약정을 했다면 그에 따라 사용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취업하여 획득한 영업비밀에 대해 유지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영업비밀유지 약정에 경업금지 약정(퇴사후 일정 기간내에 동종업계 취업등을 금지한 약정)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업금지 약정 및 영업비밀 약정의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근로계약관계 속에서 부수되는 성실의 의무에 하나로서 근로자는 자신이 취업하여 근로제공한 사업장에서 획득한 영업비밀기술이나 영업노하우등을 활용해 경쟁업체에 취업하여 사용자의 영업에 손해를 끼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헌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경업금지 약정은 이러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 하는 것인 만큼 과도하게 해당 근로자에게 의무를 지워서는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영업비밀이 정말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동종업계에서 널리 퍼진 기술인 경우라면 이는 영업비밀로 보기 어려우며) 그 기간이 적절한지도 검토가 필요합니다.(가령 기술의 변화나 동종업계에서 해당 기술의 상용화에 6개월이 걸리는데, 3년의 경업금지 약정을 하는 경우등) 또한 해당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영업비밀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그에 따른 혜택을 부여하였는지?(기술수당등의 지급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무런 영업비밀 유지의 혜택없이 과도하게 해당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만 침해한다면 이는 과도한 권리남용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만약 위의 기준에 비춰 사업주가 동종업계 특성에 비춰 과도하게 경업금지 기간을 설정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절하게 설정된 경업금지 약정 기간내 경쟁업체에 취업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액과 해당 손해액에 해당 근로자의 영업비밀 유출 및 경업금지로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하여 해당 근로자를 상대로 1)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 2)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그리고 3)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유지 의무 위반등을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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