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관리감독 하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하여 운영하는 공기업에 입사를 하였으나

제가 속한 부서를 포함한 일부 부서를 비영리재단으로 떼어내서 새롭게 설립한다는 공문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해당 형태로 기관이 바뀐다는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제가 입사한 공기업에서는 제가 속한 부서가 아예 사라지고 이를 재단으로 새로 만든다는 것이니

해당 내용이 자발적 퇴사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인 '직제 개편, 조직폐지, 축소가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의 자발적 퇴사'에 해당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혹은 거소계약 만료로 인한 불가피한 거주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되었을 경우, 출퇴근 곤란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가능할런지요.

상담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25 20: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자가 속한 부서의 폐지 혹은 외주화로 인하여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감축 등의 조치를 받아 퇴직하는 경우는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일부 사업의 폐지로 인해 고용조정이 이뤄지는 경우인데 이 경우 사업의 폐지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치는 않고 있습니다.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희망퇴직 등에 의하여 이직하여야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사업주가 대체 일자리를 제공한 경우에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현재 사업장에 해당 부서의 폐지와 재단으로의 사업장 변경에 따른 이직이 불가능한 사유를 정리하여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지자체 출연출자 기관과 비교하여 민간 재단으로 소속 사업장이 변경되는 것에서 야기되는 신분상의 불안함이나 경력상의 불이익등에 대해 기술하시고급여나 복리후생의 감액이 있는 경우 설득력 있게 기술하여 이를 근거로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일전 퇴직 시 상여금 일할계산 2019.01.17 645
기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관해... 2019.01.17 711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일수 계산 및 연차수당 2019.01.17 265
해고·징계 권고사직? 해고? 2019.01.17 352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지급 2019.01.17 59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계산 2019.01.17 195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시연차수당 2019.01.17 374
근로계약 고정월급자 경우, 추가근무 시 수당이 없나요? 2019.01.17 98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때문에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2019.01.16 93
기타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019.01.16 113
고용보험 본사파견 해외노동자 실업급여 가능유무 2019.01.16 178
기타 궁금합니다.. 2019.01.16 97
임금·퇴직금 이행권고결정후 처리 2019.01.16 351
근로시간 근로계약시간 2019.01.16 225
근로시간 휴게시간 관련 문의 2019.01.16 223
임금·퇴직금 사대보험료를 서로 공편하게 분담하게 공제하는데 실제로는 근로... 2019.01.16 836
임금·퇴직금 4조 3교대의 임금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2019.01.16 388
근로시간 시급적용자의 연징근로수당계산 2019.01.16 98
휴일·휴가 전체 연차 일수 소진 및 불균등 처우 2019.01.16 806
기타 부당한 근무계획표에 대한 문의입니다. 2019.01.16 653
Board Pagination Prev 1 ... 771 772 773 774 775 776 777 778 779 780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