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개월 무급휴직 후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산정한 연차휴가가 맞는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사일 : 2015년 4월 27일
퇴사일 : 2019년 1월 9일
무급휴직기간 : 2018년 10월 8일 ~2019년 1월 8일
Date | Entitled annual leave | |
2016-04-27 | 15.0 | |
2017-04-27 | 15.0 | |
2018-04-27 | 16.0 | |
Total | 46.0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개월 무급휴직 후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산정한 연차휴가가 맞는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사일 : 2015년 4월 27일
퇴사일 : 2019년 1월 9일
무급휴직기간 : 2018년 10월 8일 ~2019년 1월 8일
Date | Entitled annual leave | |
2016-04-27 | 15.0 | |
2017-04-27 | 15.0 | |
2018-04-27 | 16.0 | |
Total | 46.0 |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명절상여 포함할때 | 2019.01.22 | 1048 | |
임금·퇴직금 | 강제조기출근을 포함한 시간외수당 문의 | 2019.01.22 | 388 | |
휴일·휴가 | 자회사직원에 대해 공지되지 않은 연차공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2019.01.22 | 15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상 손해를 실비변상한다는 조항의 효력에 대해 문의드립... | 2019.01.22 | 375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중 (부당)해고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 2019.01.22 | 891 | |
근로시간 | 포괄연봉제 근로시간 산정 문의 | 2019.01.22 | 888 | |
근로계약 | 포괄연봉제 근로계약과 상여금 문의 | 2019.01.22 | 1147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 2019.01.22 | 132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부담금 지연에 대한 내용 문의 | 2019.01.22 | 235 | |
여성 | 육아기 단축근무 후 연차계산 | 2019.01.22 | 1884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 | 2019.01.22 | 240 | |
임금·퇴직금 | 퇴직적립금 계산 방법 문의 | 2019.01.22 | 9157 | |
최저임금 | 최저시급에 상여포함하여 최저시급보다 적게준다고 하는데 기본급... | 2019.01.22 | 823 | |
임금·퇴직금 | 연차좀 계산해주세요 아무리 봐도 아닌것 같아서요 | 2019.01.22 | 18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정산내역 문의 드립니다. | 2019.01.22 | 198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연차 수당 계산 문의 | 2019.01.22 | 1327 | |
휴일·휴가 | 남자 육아휴직 관련 | 2019.01.22 | 914 | |
임금·퇴직금 | 임금삭감시 퇴직금(퇴직연금) | 2019.01.22 | 886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복직자의 연차 | 2019.01.22 | 19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내역서 조회 및 발급 | 2019.01.22 | 147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018.4.27.~2019.1.8.까지는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산정하신 것처럼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