째미 2019.01.11 13:37

안녕하세요, 3개월 무급휴직 후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산정한 연차휴가가 맞는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사일 : 2015년 4월 27일

퇴사일 : 2019년 1월 9일

무급휴직기간 : 2018년 10월 8일 ~2019년 1월 8일


Date

Entitled annual leave

2016-04-27

15.0

2017-04-27

15.0

2018-04-27

16.0

Total

46.0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07 10: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018.4.27.~2019.1.8.까지는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산정하신 것처럼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식대와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여부에 대해 질의 합니다 2019.01.16 1589
최저임금 연봉제 근로자 급여명세서 항목 2019.01.16 1094
휴일·휴가 1년 미만 퇴사시 연차수당 2019.01.16 849
근로계약 근무요일 변경 관련. 2019.01.16 763
기타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입니다. 2019.01.16 171
임금·퇴직금 주휴수당(불규칙적인 일용근로일수) 2019.01.16 469
근로계약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승계 2019.01.16 703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수영 개인레슨 인센티브가 포함되는지 여부 2019.01.16 618
임금·퇴직금 미지급 할증 임금 관련 건 2019.01.15 181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발생 시 연도 중 입사자의 휴가 발생 문의 2019.01.15 644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 관련 2019.01.15 251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문의 2019.01.15 175
기타 퇴직금 및 연차수당 체불로 진정 진행 중 입니다. 2019.01.15 330
휴일·휴가 주휴일 부여여부... 2019.01.15 20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의한 실업급여 조건을 알고 싶어요 2019.01.15 418
여성 실업급여 자격 조건 2019.01.15 210
근로계약 근로자 몰래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2019.01.15 34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2019.01.15 1472
근로계약 중간입사자 근로계약서 재작성 질문드립니다. 2019.01.15 41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검토 및 4대보험 질문 2019.01.14 505
Board Pagination Prev 1 ... 771 772 773 774 775 776 777 778 779 780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