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개월 무급휴직 후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산정한 연차휴가가 맞는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사일 : 2015년 4월 27일
퇴사일 : 2019년 1월 9일
무급휴직기간 : 2018년 10월 8일 ~2019년 1월 8일
Date | Entitled annual leave | |
2016-04-27 | 15.0 | |
2017-04-27 | 15.0 | |
2018-04-27 | 16.0 | |
Total | 46.0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개월 무급휴직 후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산정한 연차휴가가 맞는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사일 : 2015년 4월 27일
퇴사일 : 2019년 1월 9일
무급휴직기간 : 2018년 10월 8일 ~2019년 1월 8일
Date | Entitled annual leave | |
2016-04-27 | 15.0 | |
2017-04-27 | 15.0 | |
2018-04-27 | 16.0 | |
Total | 46.0 |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식대와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여부에 대해 질의 합니다 | 2019.01.16 | 1589 | |
최저임금 | 연봉제 근로자 급여명세서 항목 | 2019.01.16 | 1094 | |
휴일·휴가 | 1년 미만 퇴사시 연차수당 | 2019.01.16 | 849 | |
근로계약 | 근무요일 변경 관련. | 2019.01.16 | 763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입니다. | 2019.01.16 | 171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불규칙적인 일용근로일수) | 2019.01.16 | 469 | |
근로계약 |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승계 | 2019.01.16 | 70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수영 개인레슨 인센티브가 포함되는지 여부 | 2019.01.16 | 618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할증 임금 관련 건 | 2019.01.15 | 181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발생 시 연도 중 입사자의 휴가 발생 문의 | 2019.01.15 | 644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 관련 | 2019.01.15 | 251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문의 | 2019.01.15 | 175 | |
기타 | 퇴직금 및 연차수당 체불로 진정 진행 중 입니다. | 2019.01.15 | 330 | |
휴일·휴가 | 주휴일 부여여부... | 2019.01.15 | 205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에 의한 실업급여 조건을 알고 싶어요 | 2019.01.15 | 418 | |
여성 | 실업급여 자격 조건 | 2019.01.15 | 210 | |
근로계약 | 근로자 몰래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 2019.01.15 | 34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 2019.01.15 | 1472 | |
근로계약 | 중간입사자 근로계약서 재작성 질문드립니다. | 2019.01.15 | 41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검토 및 4대보험 질문 | 2019.01.14 | 50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018.4.27.~2019.1.8.까지는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산정하신 것처럼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