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개월 무급휴직 후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산정한 연차휴가가 맞는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사일 : 2015년 4월 27일
퇴사일 : 2019년 1월 9일
무급휴직기간 : 2018년 10월 8일 ~2019년 1월 8일
Date | Entitled annual leave | |
2016-04-27 | 15.0 | |
2017-04-27 | 15.0 | |
2018-04-27 | 16.0 | |
Total | 46.0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개월 무급휴직 후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산정한 연차휴가가 맞는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사일 : 2015년 4월 27일
퇴사일 : 2019년 1월 9일
무급휴직기간 : 2018년 10월 8일 ~2019년 1월 8일
Date | Entitled annual leave | |
2016-04-27 | 15.0 | |
2017-04-27 | 15.0 | |
2018-04-27 | 16.0 | |
Total | 46.0 |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급여산정기준일과 연차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 2019.03.20 | 994 | |
휴일·휴가 | 법인사업자에서 개인사업자로 전환시 연차승계여부 | 2019.03.19 | 474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문의 | 2019.03.12 | 1807 | |
휴일·휴가 | 연차 적용법과 퇴직시 해당사항 확인부탁드립니다. 2 | 2019.03.01 | 301 | |
임금·퇴직금 | 퇴직 연차수당 계산 1 | 2019.02.28 | 428 | |
휴일·휴가 | 연차, 연차일수 계산 문의 1 | 2019.02.27 | 368 | |
휴일·휴가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육아휴직자 연차휴가 계산에 대한 질의입... 1 | 2019.02.27 | 91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이 직장마다 다 다르게 지급되나요? 1 | 2019.02.26 | 239 | |
근로계약 | 1년 계약직 연차,실업급여 궁금한점! 1 | 2019.02.26 | 1320 | |
휴일·휴가 | 연차 1 | 2019.02.26 | 20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1 | 2019.02.25 | 267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계산 문의 1 | 2019.02.22 | 648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19.02.20 | 267 | |
기타 | 연차적용일수 1 | 2019.02.19 | 279 | |
휴일·휴가 | 연차갯수가 궁금합니다(17/05/30 개정전 입사) 1 | 2019.02.19 | 227 | |
기타 | 연차수당 지급기준 1 | 2019.02.19 | 1804 | |
휴일·휴가 | 연차일수에 대하여 1 | 2019.02.15 | 15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과 재계약 1 | 2019.02.14 | 406 | |
기타 | 퇴직시연차수당갯수 2 | 2019.02.14 | 556 | |
휴일·휴가 | 신입연차 2018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관련하여 도움 부탁드립니다. 1 | 2019.02.12 | 40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018.4.27.~2019.1.8.까지는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산정하신 것처럼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