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회사가 이전한지 4개월 정도 되었고, 이전하면서 9시출근 6시퇴근 에서 10시출근 7시 퇴근으로 바뀌긴 했는데
혹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회사가 이전한지 4개월 정도 되었고, 이전하면서 9시출근 6시퇴근 에서 10시출근 7시 퇴근으로 바뀌긴 했는데
혹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사업주의 일방적인 근무지 변경 1 | 2019.02.01 | 722 | |
임금·퇴직금 | 음식점을 개업하려고 합니다. 급여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2019.01.29 | 140 | |
고용보험 | 이중 근로계약 후 퇴직 시 실업급여 수급 질문드려요 | 2019.01.29 | 935 | |
임금·퇴직금 | 고용주에 의한 강제 휴무에 따른 월급 문제 입니다.. | 2019.01.29 | 226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및 연봉동결관련 문의 | 2019.01.29 | 49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상용직, 일용직) | 2019.01.28 | 9273 | |
임금·퇴직금 | 중토 퇴사자 급여 지급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 2019.01.28 | 741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 2019.01.27 | 199 | |
해고·징계 | 해고 후의 실업급여문제 | 2019.01.23 | 241 | |
임금·퇴직금 | 급여인상 | 2019.01.23 | 22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 2019.01.21 | 254 | |
해고·징계 | 취업 50일만에 퇴직 하라고 합니다 | 2019.01.19 | 503 | |
기타 | 연차수당 및 기타관련 상담 부탁드립니다 ㅠㅠ | 2019.01.18 | 282 | |
고용보험 | 본사파견 해외노동자 실업급여 가능유무 | 2019.01.16 | 178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미지급된 급여 청구 관련입니다. 1 | 2019.01.11 | 1042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사대보험x 퇴직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 2019.01.11 | 696 |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가능여부 문의합니다. 1 | 2019.01.11 | 306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질병으로 인한 퇴사 1 | 2019.01.11 | 3636 | |
임금·퇴직금 | 일방적 해고통보 이후, 해고처리 이후에 인수인계 문제. 1 | 2019.01.10 | 667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신청전 근로 문의 1 | 2019.01.10 | 50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2]에 따라 근무지의 변경으로 인해 현 거소지에서 변경된 근무지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근무지나 회사의 변경과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하는 자발적 이직사이에 너무 긴 기간이 소요된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