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냥한 2019.01.11 18:06

연봉계약시 연봉의 일부(=연차 승급분)를 급여담당자의 실수로 빠진 채 계약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일정 기간 근무를 한 뒤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퇴사한 이후에 회사는 담당자의 실수를 인지하였고 재직자들에게 연봉재계약 시 미지급된 연봉 소급분을 지급하기로 노사와 합의하고 이행하였습니다.

이후 본인은 본인에게 미지급된 급여를 청구하였으나, 사측에서는 본인이 퇴사자로서 연봉재계약의 대상이 아니라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 본인의 미지급된 급여를 청수할 수 있는 근거나 방법이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07 13: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취업규칙이나 임금 규정에 따라 정상적이라면 귀하에게 적용되었을 연차휴가 승급분이 미지급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분에 대해서는 노사합의와 무관하게 소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사업주의 일방적인 근무지 변경 1 2019.02.01 722
임금·퇴직금 음식점을 개업하려고 합니다. 급여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9.01.29 140
고용보험 이중 근로계약 후 퇴직 시 실업급여 수급 질문드려요 2019.01.29 935
임금·퇴직금 고용주에 의한 강제 휴무에 따른 월급 문제 입니다.. 2019.01.29 226
최저임금 최저임금 및 연봉동결관련 문의 2019.01.29 490
고용보험 실업급여 (상용직, 일용직) 2019.01.28 9273
임금·퇴직금 중토 퇴사자 급여 지급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2019.01.28 741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2019.01.27 199
해고·징계 해고 후의 실업급여문제 2019.01.23 241
임금·퇴직금 급여인상 2019.01.23 229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2019.01.21 254
해고·징계 취업 50일만에 퇴직 하라고 합니다 2019.01.19 503
기타 연차수당 및 기타관련 상담 부탁드립니다 ㅠㅠ 2019.01.18 282
고용보험 본사파견 해외노동자 실업급여 가능유무 2019.01.16 178
» 임금·퇴직금 퇴사후 미지급된 급여 청구 관련입니다. 1 2019.01.11 1042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사대보험x 퇴직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9.01.11 696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여부 문의합니다. 1 2019.01.11 306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병으로 인한 퇴사 1 2019.01.11 3636
임금·퇴직금 일방적 해고통보 이후, 해고처리 이후에 인수인계 문제. 1 2019.01.10 667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신청전 근로 문의 1 2019.01.10 505
Board Pagination Prev 1 ...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 146 Next
/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