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상 2019.01.12 05:18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직원 약50명정도 되는  회사에서 야간 근무을 합니다. (입사2011년7월~2019년 1월 현제 근무)

야간 근무 인원은 2명 입니다.  1조 근무 17시출근~23시30분 퇴근 , 2조 근무는 23시30분 출근 ~다음날 08시 퇴근 하는 구조입니다.

야간 근무자 1명이 쉬는날은 혼자서 17시 출근 ~다음날 08시 퇴근 하는 구조구요.                                                                                   7일에 2번 혼자서 근무 하는 구조 입니다. 근무 시간 변경은 2주에 한번씩 교대 근무을 합니다.

회사에서 2018년 1월 부터 상여금을 월급에 포함 하여 지급 합니다. (직원 동의 없음) 기본급 1.524.000원. 식대 120.000원포함 상여금 400%을 12달로 쪽개서 월급에 포함 약 월2.100.000원 급여을 지급 밭고 있습니다.

1. 주휴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2.주40시간 근무 초가 수당 받을수 있는지요.  (주 52.5시간 근무)

3.야간근무 22시~06시 수당 받을수 있는지요.

4.토요일 .일요일 근무 수당 받을수 있는지요.

5. 2016년~2018년 3년치 소급 해서 받을 수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07 17: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해당 기간중 야간근무자 휴무일에 야간근무자를 대근했고 이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의미라면 당연히 3년분에 대해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수당과 1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하여 소급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토요일 일요일 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 가능한가요? 2019.01.21 120
임금·퇴직금 [퇴직] 퇴직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퇴사승인을 안해줍니다 2019.01.21 610
임금·퇴직금 12월31일 퇴사시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드려요 2019.01.21 1730
휴일·휴가 계약직 연차보상비 지급에 대한문의입니다. 2019.01.21 261
임금·퇴직금 경비 근무자 임금계산부탁드립니다. 2019.01.21 184
해고·징계 급여관련 부당한 해고에 대한 판례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2019.01.21 74
휴일·휴가 단체협약서상 명시된 미사용 휴가 보상에 대하여 2019.01.21 120
근로시간 인솔자의 인솔하에 근무지로의 이동시간을 근무시간으로 볼수있나요? 2019.01.21 349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없는 근로에 대한 임금 미지급 2019.01.20 332
해고·징계 부당징계 및 부당행위로 인한 퇴사시 구제 방법 2019.01.20 416
고용보험 금요일 퇴사 후 그 다음주 월요일 새로운 직장으로 근무지 변경 ... 2019.01.20 1260
최저임금 최저임금 고용계악서 문의요! 2019.01.20 93
해고·징계 취업 50일만에 퇴직 하라고 합니다 2019.01.19 503
근로계약 퇴사 후 고객이 해당 프로젝트에 있어서 책임을지라며 저에게 연... 2019.01.19 492
임금·퇴직금 격일제 근무자의 퇴직금, 연차 질문입니다. 2019.01.19 512
기타 건강보험 정산 2019.01.19 30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산정시 기준월 질문 2019.01.19 290
임금·퇴직금 미지급 일당에 대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2019.01.19 353
근로시간 대체휴무(보상휴무) 및 연장근로 수당 문의 2019.01.19 494
근로계약 동종업계 이직금지 서약서 관련질문 2019.01.19 620
Board Pagination Prev 1 ... 770 771 772 773 774 775 776 777 778 779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