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산정시 퇴사날은 사대보험을 뺀날을의미하는건가요?
노동을 끝낸날을말하는건가요?
저는 퇴사후 한달정도 사대보험을 의미없이 들라고해서 들고 있거든요.
회사의 입장이구요. 그러면 퇴직금이 적어지잖아요. 막달에는 급여가0이라서.. 이건 어떻게되는건지, ,
퇴직금산정시 퇴사날은 사대보험을 뺀날을의미하는건가요?
노동을 끝낸날을말하는건가요?
저는 퇴사후 한달정도 사대보험을 의미없이 들라고해서 들고 있거든요.
회사의 입장이구요. 그러면 퇴직금이 적어지잖아요. 막달에는 급여가0이라서.. 이건 어떻게되는건지, ,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전기가스 수도사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궁금합니다. 1 | 2019.01.11 | 99 | |
휴일·휴가 | 무급휴직 연차산정이 맞게 되었는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 2019.01.11 | 601 | |
최저임금 | 상여통상임금 적용 1 | 2019.01.11 | 41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가능여부 문의합니다. 1 | 2019.01.11 | 306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사대보험x 퇴직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 2019.01.11 | 689 | |
근로시간 | 4조3교대 임금계산법 | 2019.01.11 | 1047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미지급된 급여 청구 관련입니다. 1 | 2019.01.11 | 1031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관련 통상임금 유무 1 | 2019.01.11 | 398 | |
근로계약 | 사이닝 보너스 환수 관련 1 | 2019.01.11 | 235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사유 중, '그 밖에 피할 수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 1 | 2019.01.11 | 1529 | |
기타 | 각종수당 받을수 있나요 1 | 2019.01.12 | 101 |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문의 퇴사날짜에대해서요. 1 | 2019.01.12 | 512 |
해고·징계 | 실업급여 문의 .. 1 | 2019.01.12 | 156 | |
임금·퇴직금 | 주말근로수당 관련 문의 | 2019.01.12 | 431 | |
비정규직 | 아르바이트의 정의 | 2019.01.12 | 285 | |
근로시간 | 구두로 한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시간 | 2019.01.12 | 521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에 관해서... | 2019.01.12 | 180 | |
근로계약 | 근로조건변경 | 2019.01.13 | 267 | |
고용보험 | 초과근무 과중(2개월 평균 주 52시간 초과)로 자발적 퇴사 - 실업... | 2019.01.13 | 3644 | |
임금·퇴직금 | 제 경우에 아르바이트 수습기간이 적용되나요? | 2019.01.13 | 40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퇴사일은 마지막으로 출근하여 근로제공한날 익일(다음날)을 의미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주가 편의에 따라 4대보험에 대해 상실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계약이 유지된다 볼 수 없습니다. 엄밀하게 이야기 하면 사업주는 퇴사후 익월 14일이내에 고용보험 상실신고등을 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편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실제 퇴사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정상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