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중 실업급여 수급 신청 가능 조건 중 하나가 초과업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무명령을 내는데 업무가 과다하여 근무명령 이상으로 초과근무를 하고, 이같은 상황이 2개월 이상 지속되어
이를 토대로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당사자인 제가 노동청에 따로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회사에 불이익이 가는 것이 있을까요?
회사가 공공기관이라 지급받지 못한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도 욕심 없고 그저 충돌없이 실업급여만 받고자 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